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발부로, 헌정사상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혐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적 포고령을 발령하며, 주요 인물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도 체포영장 발부의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강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중복 수사와 경호 문제로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와 내란 혐의 조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