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등과 관련하여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이다.
박은정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영장내용에는 야간집행이 가능하도록 발부받았으며 형법 110조와 형법111조가 적용의 배제를 명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과정은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게되면 48시간 동안 의왕시에 소재하는 서울구치소로 구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8시간이 도과되면 석방하거나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석적부심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간 유효하며 검사가 필요시 법원에 신청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동안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피의자를 기소를 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