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부 체포영장 재청구

  • 등록 2025.01.06 2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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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 지속

 

오늘(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만료되는 6일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반환하여 재청구하였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에 따라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절차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체포영장 청구 이유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영장반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청구 절차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나 기한 후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시 처음부터 심사를 받아 발부되어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차이가 있다.

 

앞서 공조본은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조직적인 방해로 불발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체포영장 시한 5일 21시에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하였다. 다만, 국수본은 공수처와의 공조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isungha89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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