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연장) 승인

  • 등록 2025.01.07 1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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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간연장을 위해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6일에 재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이 오늘(7일) 오후 발부되었음을 밝혔다.

공수처가 작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올해 1월 6일 만료됐다.

1차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된 만큼 기존에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는 늘려 신청, 발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공수처와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기존에 입장을 밝힌적이 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약 5시간30분간 관저 주변에서 대치한 끝에 영장집행을 중지했다. 이후 공수처는 1월 5일 밤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측은 공문의 법적 하자 등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하루 만에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편집국 기자 koreaoped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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