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선고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박 대령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 형법상의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것이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의 행위를 군의 지휘체계를 거부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평가하며,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대령에 대한 형량이 과하다는 여론과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고 있어,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을 아무런 항명 없이 무기력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계엄업무를 수행한 고위 군 지휘관들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박 대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센터는 박 대령이 항명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인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상병의 부모도 이날 탄원서에 동참하여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수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만든다며, 다른 자녀가 또 희생돼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도 무죄를 예상한다라고 밝히면서 박 대령은 재판 기간 내내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이 없었고, 불법적인 지시만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번 사건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1심 선고가 내려질 내일, 박 대령의 선고 결과는 군의 지휘체계와 수사 외압에 대한 향후 계엄사태 때 군의 행동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하급자인 군인이 상급자인 군인에게서 부여받은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거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