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부가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증언한 것이다. 그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이 언론사들에 대해 단전·단수를 협조를 요청할 때 협조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언론 통제와 관련된 심각한 의혹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향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허 청장은 "23시 35분에 소방청 국과장 회의가 시작되었고, 이상민 전 장관이 23시 37분에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조치들이 이 시점에 논의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그는 단전·단수 조치는 소방청의 업무가 아니며, 경찰청에서 요청시 협조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건 사실상 명령이지 않느냐"며 정부의 진보적 매체에 대한 입막음 시도에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허 청장은 최현일 의원의 질의에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단전·단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진보 성향의 언론사뿐만 아니라, 대중적이고 영향력 있는 방송 프로그램도 통제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직무대행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번 증언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시, 정부가 국회와 언론에 대한 통제를 시도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을 침묵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더불어, 해당 조치가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 명령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이는 국가 권력이 정보를 차단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하며, 국회와 언론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국회방송 https://www.youtube.com/live/WDuNy6yYY6M?si=invjwusCsjWsud10&t=2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