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

  • 등록 2025.01.15 1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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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의 일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가 직접 윤 대통령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며,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했다. 이는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직전 '자진 출석'을 주장하며 체포를 지연시켰다. 관저에서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됐으나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으며, 경호차량이 동행해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200여 쪽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조사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청사 후문으로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 노출은 최소화됐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원할 경우 언론 노출 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구를 제공해왔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 '뒷문'으로 불리는 출입구를 이용했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 이번 체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는 처음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와 체포 방식에 대해 협의했으며, 경호 상황과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최소한의 예우를 제공했다.

이날 체포는 윤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생한 여러 논란을 둘러싼 법적 심판의 시작을 알린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 isungha89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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