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측의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측은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변호사만 참석하고 피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을 4분만에 종료하였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재지정해야하고, 재지정시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변론 심리를 진행 할 수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측은 15일 수사기관에서 기록 인증 등본에 대하여 추가 회신을 했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