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내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입감되면서 머그샷이 찰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머그샷(피의자의 얼굴 사진)이 공개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2024년부터 한국에서는 머그샷 공개에 관한 법적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특정 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가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규정은 신상 공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1. 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
기존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되었던 공개 대상 범죄가 테러, 대규모 조직 범죄,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경우, 국민적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2. 신상공개위원회 의무화 및 구성 강화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법조인, 학계 전문가, 인권단체 대표,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신상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강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기 전, 변호인단이 위원회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었습니다.
4. 디지털 신상 공개 기준 마련
2024년 개정안은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디지털 플랫폼에 공개하는 경우, 공개 기간과 플랫폼을 제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공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정보가 유통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란죄와 머그샷 공개 가능성
2024년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죄는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내란죄는 헌법 질서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건의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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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내란죄는 국민적 안전과 국가의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추가 범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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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요건 강화: 피의자가 내란죄로 신상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혐의와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위원회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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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과 국민 불안 해소: 내란죄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건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024년 이후 적용 사례와 예상
2024년 개정안 이후, 일부 중대 사건에서 개정된 신상 공개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조직 범죄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이 신상 공개 절차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가 강화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국민적 요구와 공공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사례(1979년 12·12 군사반란 등)에서도 내란죄 당사자들의 신상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이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역사적 평가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작용했습니다.
2024년 개정된 머그샷 공개 기준은 내란죄를 포함한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내란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머그샷이 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