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 등록 2025.01.24 00: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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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4대 4 의견, 합의제기구에 대한 논란 지속될 뜻

   헌법재판소가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4대 4로 팽팽히 나뉘었으며, 탄핵 인용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는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전원회의를 재적위원 2인으로 진행한 점,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안건 심의에 참여한 점,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관여한 점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2024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6표로 가결됐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이 위원장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인으로 진행된 의결에 대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는 당시 위원회에 소속된 2명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또한, 방통위가 구성원 공백으로 장기간 기능을 멈출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피 및 기피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률상 강제적인 회피 의무가 없으며, 기피신청 역시 부적법한 경우 피청구인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반면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최소 3인의 재적위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의결은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를 합의제로 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의결정족수를 2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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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탄핵의 요건으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은 인정했지만, 이를 헌법상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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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나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 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위원장 신분에 관한 결정일 뿐, 법 해석과 적용을 다룬 행정소송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앞서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이 방통위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법원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로 의결을 진행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와 관련해 MBC가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나온 본안 판결은 방통위의 다른 제재 및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KBS 이사 선임과 사장 선출 같은 주요 의사결정이 위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관리자 기자 isungha89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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