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나?

  • 등록 2025.02.11 1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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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원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복무 지속 여부 및 복직 후 업무 조정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육청 또는 학교법인에서 운영한다.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역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병가·질병휴직 심의: 동일 질병으로 병가를 반복 신청한 경우, 추가 병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질병휴직으로 전환하도록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교원이 충분한 치료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직 심사: 질병휴직을 마친 교원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지 결정한다. 또한 필요 시 단계적 복귀(근무 시간 조정, 보조 교사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한다.

  • 직무 수행 가능 여부 판단: 복직 이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의 건강과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직무 재조정 또는 전보를 권고할 수 있다.

  • 교원의 건강 관리 지원: 교원의 정신건강 및 복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근무환경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복직 후에도 교원이 원활하게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심의 절차 및 운영 방식

 

  1. 신청 접수: 교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학교장이 교육청에 요청

  2. 서류 검토: 병가·휴직 신청서, 전문의 진단서, 경과 보고서 등 검토

  3. 심의 회의 진행: 교원의 건강 상태 및 복직 가능성 평가, 필요 시 면담 진행

  4. 결정 통보: 병가 연장 승인, 질병휴직 전환, 복직 승인 또는 업무 조정 방안 결정

  5. 사후 관리: 복직 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추가 지원 검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육청 인사 담당자, 정신과·내과 전문의, 공무원 노조 또는 교원단체 대표, 법률 전문가, 학교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며, 교원의 건강 및 복무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3. 주요 사례 및 쟁점

 

(1) 동일 질병으로 병가 반복 사용 제한

A 교사는 1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병가를 사용했으나, 동일 질병으로 병가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위원회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질병휴직을 권고하고, 복직 전 건강 상태 확인 후 업무량 조절 계획을 마련했다.

 

(2) 정신질환 교원의 복직 문제

B 교사는 우울증 치료 후 복직을 희망했으나, 업무 수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 발생. 심의위원회는 전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복직을 승인하되, 초기 3개월간 업무 조정을 시행하고 정기 면담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3) 복직 후 업무 과부하 논란

C 교사는 장기 질병휴직 후 복직했으나, 복직 즉시 풀타임 업무를 배정받아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위원회는 업무 강도를 낮추는 단계적 복귀 프로그램(Phased Return to Work) 적용을 결정했다.


4. 교원들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기피하는 이유

교원들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심의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개인 건강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다. 특히 교원들은 심의 결과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이어진다.

또한, 복직 후 기존 업무량을 그대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단계적 복귀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교사들이 충분한 회복 기간 없이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질병휴직이 인사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이다. 일부 교원들은 질병휴직을 사용하면 승진이나 근무평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병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휴직을 '책임 회피'로 간주하는 인식이 남아 있어, 교원들이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된다.


5. 향후 개선 방향

질환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복직 후 적응 과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들의 정신건강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교직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상담을 활성화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결정 과정이 교원들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결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원의 건강과 직무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복무와 복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심의 절차의 부담, 복직 후 과중한 업무,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교원들이 제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직 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교육공무원법」 및 시행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각 시·도교육청 ‘교원 질병휴직 및 복직 심의 매뉴얼’

  •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

 

 

편집국 기자 koreaoped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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