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경찰의 실탄 사용 사건은 공권력의 정당성과 법적 한계를 논의하는 중요한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와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 중인 여성 두 명을 따라가던 5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적절성과 법적 정당성, 그리고 실탄 사용이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테이저 건의 비효율성과 실탄 사용의 불가피성
신고 내용에는 스토킹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의자의 흉기 소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들은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현장에서 검문을 시도하자 피의자는 흉기를 꺼내 들었고, 경찰관은 여러 차례 무기를 버릴 것을 명령하였으나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1차적으로 테이저 건을 사용하였으나, 겨울철 두꺼운 외투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후 피의자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공포탄을 발사하여 대응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위협이 지속되자 경찰관은 결국 실탄을 사용하였으며, 총 3발이 발사되어 모두 상반신에 명중했다. 경찰은 사격의 의도가 하체 부위를 겨냥한 것이었으나, 근접한 거리와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치명적인 부위에 탄환이 명중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다수의 피습으로 인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경찰 당국은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한국에서 총기 사용의 적법성과 경찰이 직면하는 위협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물리력 사용의 기준과 법적 정당성 및 현장 대응의 괴리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피의자의 행위가 ‘치명적 공격’으로 평가될 경우 경찰관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기, 경찰봉, 방패 등 다양한 물리력이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찰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의 대응이 즉각적이며 필요한 조치였으며, 비례원칙이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의 대응이 언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각 사건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경찰 매뉴얼과 실제 현장 상황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번 사건 역시 이론적 지침과 실무적 대응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매뉴얼상 명시된 대응 절차가 실전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테이저 건의 기술적 한계 및 국제적 비교
테이저 건은 비살상 무기로 분류되나, 의류 두께나 환경적 요소에 따라 제압 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겨울철 의류 착용으로 인해 테이저 건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며, 명중률 또한 실전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미국 일부 경찰 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한 전압을 가진 모델을 도입하였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테이저 건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독일 역시 비살상 무기 사용에 신중을 기하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신체적 제압 기술을 병행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테이저 건이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 경찰 물리력 사용의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경찰이 실탄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대신, 신체적 제압 기술과 방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비교는 한국 경찰이 보다 효율적인 비살상 무기와 대응 전략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피의자에 대한 법적 적용 가능성: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상해죄
피의자의 경찰관에 대한 흉기 공격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와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 등의 법적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나아가, 범행 의도 및 실행 방식,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살인미수 혐의도 검토될 수 있었으나,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법리적으로 볼 때,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법적 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사 사건 발생 시 이를 참고하여 경찰 대응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당방위 기준과 법적 쟁점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① 임박한 불법적 공격, ② 대안적 방어 수단의 부재, ③ 최소한의 방어행위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원이 정당방위의 ‘비례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과잉방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관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사후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하며, 이는 경찰력 행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비교적 미국에서는 경찰이 개인의 위협을 명확히 인지할 경우, 총기 사용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국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도적 보완 및 대응책 마련 필요성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찰의 비살상 무기 사용 한계를 고려한 대체 수단 개발, 정당방위 요건의 합리적 조정, 경찰 대응 매뉴얼의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사후 대응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찰력 사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 소속 직장협의회는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진 사건이며, 부상 경찰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당국은 사건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경찰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