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위헌

  • 등록 2025.02.27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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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2025헌라1)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며,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마은혁의 재판관 지위를 인정하거나 임명을 강제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 사건 개요

 

  • 2024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

  • 2024년 12월 9일, 국회 교섭단체별 추천을 통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재판관 후보로 선정.

  •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관 선출안 가결.

  •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하고 마은혁의 임명을 보류.

  • 2025년 1월 3일,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청구를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는 본 결정을 통해 헌법적 원칙과 권력분립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며, 국가기관 간의 권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였다.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행정부는 이를 존중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법리를 확립하였다.

 

  1.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2. 마은혁에 대한 임명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 및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3. 그러나,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특정인을 이미 재판관으로 간주하거나 즉시 임명을 명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국회의 선출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임명이 지연될 경우, 이는 헌법적 권한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행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법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본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역할을 둘러싼 주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다.

 

▶ 다수 의견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에 따르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한 이상,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초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으며, 추가적인 본회의 의결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국회의 입법부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법리로 평가되었다.

 

▶ 소수 의견 반면, 재판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별개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성 자체에는 동의하였으나,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2025년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심판청구의 추인은 사후 보완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선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소수 의견은 또한,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회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향후 전망 본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임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이는 헌법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행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판결은 국회의 입법 절차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후속 논쟁을 촉진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헌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핵심적인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선출 후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국가의 헌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집국 기자 koreaoped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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