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등록 2025.04.16 18: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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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2인 임명절차 중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전원일치 인용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었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가처분 인용 결정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하고, 효력 정지를 시켜야 할 만큼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되어,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사실상 두 후보자의 임명이 취소되고,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과 반박

 

지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지명은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에 불과하다”며, 이들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49쪽 분량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반박 의견을 담은 보충서를 제출하며 “헌법재판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변화를 야기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재판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현재는 후보자 ‘지명’ 단계에 있지만, “이 지명은 사실상 임명으로 직결되는 과정이며, 일반인들도 이미 임명의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에도 공고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경우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본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헌재소장 지명과 일반 재판관 임명은 절차적으로 다르며, 소장의 경우 국회 동의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지만, 이번 건은 권한대행이 직접 임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명 단계라 하더라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isungha89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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