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1~3월) 산업재해 중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집계 결과를 5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분기 사망자는 총 137명(129건)으로, 전년 동기(138명, 136건) 대비 1명(0.7%) 감소했으며, 사고 건수는 7건(5.1%) 줄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주요 분석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1명(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명(10.9%) 증가한 수치이며,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망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사망 4명) 등 대형 참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조업은 29명(29건)으로 2명(6.5%) 감소했고, 기타 업종은 37명(37건)으로 6명(14.0%)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3명(83건)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5명 증가했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54명(46건)으로 6명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사망자가 9명 증가해 전체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62명), ‘물체에 맞음’(16명), ‘끼임’(1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11명)은 6명 증가했고, ‘화재·폭발’(10명)은 전년보다 6명 늘어 150%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1명, 경남 17명, 서울 15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으며, 울산(–6명), 경기(–5명), 광주(–4명) 등 일부 지역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업종, 사업장 규모, 사고 유형, 지역별로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대책 및 통계 활용 계획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우려하며, 상반기 중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예고했다. 또 각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해 자율적 안전 투자와 자체 점검 강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의 내실화와 조기 위험요인 개선도 요청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고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1~3분기 잠정치는 해당 분기 익익월 말에, 연간 확정치는 다음 해 12월 말에 공표된다.
이 통계는 산재 예방 정책 수립과 산업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산재 사망사고 추이 및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분석
연도 | 사망자 수(명) | 전년 대비 증감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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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090 | - | 기준 연도 |
2014 | 992 | △9.0 | 소규모 사업장 사고 다발 |
2015 | 955 | △3.7 | 산재사망률 1.36‰ 기록 |
2016 | 964 | ▲0.9 | 건설업 사고 45.8% 차지 |
2017 | 971 | ▲0.7 | 고령자 사고 비중 20% 돌파 |
2018 | 964 | △0.7 | 50인 미만 사업장 82.4% |
2019 | 855 | △11.3 | 사망만인율 0.43‰ 달성 |
2020 | 882 | ▲3.2 | 코로나 영향 일시적 증가 |
2021 | 828 | △6.1 | 법 시행 전년도 |
2022 | 874 | ▲5.6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
2023 | 812 | △7.1 | 50인 이상 사업장 사고 22.4% 증가 |
2024 | 589 | △1.5 | 사망만인율 0.98‱, 고령자·외국인 사고 증가 |
2024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3년 대비 46.0%(501명) 감소했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 비중은 2021년 15%에서 2023년 3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설업 사고는 2022년 341명에서 2024년 276명으로 8.9% 감소했지만,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 사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전후 비교 (2021~2024)
구분 | 2021 (법 시행 전) | 2022 (시행 초기) | 2023 (시행 1년차) | 2024 (시행 2년차) |
총 사망자 | 828 | 874 | 812 | 589 |
50인 미만 | 663명 (80.1%) | 611명 (69.9%) | 584명 (71.9%) | 181명 (65.6%) |
50인 이상 | 165명 (19.9%) | 263명 (30.1%) | 228명 (28.1%) | 95명 (34.4%) |
건설업 비중 | 37.2% | 53.0% | 50.6% | 46.9% (276명) |
※ 50인 미만 =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 미만 건설현장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여전한 과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은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다. 법률 조항의 모호성과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은 현장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추상적이며, 시행령 제4조의 “필요한”, “급박한” 등의 용어는 구체성이 부족해 혼란을 유발한다.
또한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표현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어,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구조다. 이는 노동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 구제에도 한계를 초래한다.
법 적용 범위 또한 제한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전체 산재 사망자의 6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의 경우, 사망자는 2022년 33명, 2023년 28명에서 2024년 35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법 시행이 실질적 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응 방식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현장 개선보다는 형식적인 서류 작성과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외형은 바뀌었지만 현장의 위험은 그대로”라고 말한다.
결론: 실효성 중심의 법 개정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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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의 명확화 및 이행 기준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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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범위의 현실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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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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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안전문화 형성 중심의 접근
무엇보다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장의 실효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조직 전반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