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전국 최초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제정

  • 등록 2025.05.23 1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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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책임성 높이고 사회적 약자 보완 과제는 여전

창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21일 열린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외에 개별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부과하는 수입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주를 이루며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한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관된 세외수입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조례 제정은 타 지자체에도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세외수입의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요금 산정과,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점이다. 또한 ‘세외수입관리위원회’와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을 설치해 전문가 중심의 심의와 자문 체계를 갖추고, 부서 간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해당 계획은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 관리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세외수입 시책과 원가분석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성별균형 역시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고려된다.

창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와 함께 시민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은 수수료와 사용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며, 필요 시 전문가나 공무원으로 구성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자문단은 세외수입의 적정성 검토뿐 아니라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전문 자문도 수행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례는 창원이 전국에 제시하는 세외수입 관리의 새로운 표준”이라며, “5월 30일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특히 20년간 동결돼온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사회적 약자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감면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감면 규정이 퍼센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수수료 및 사용료가 인상될 경우 감면을 받는 계층의 절대 부담금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국 기자 koreaoped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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