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산의 설계도: 검찰·기재부를 나누고 정부조직을 다시 짰다

  • 등록 2025.09.08 18: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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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기획·재정 분리로 독립성 강화…금융·방송·AI·데이터·기후에너지까지 전면 재구성

 

[N줄 요약]

  • 이번 개편의 중심은 권력 분산으로, 검찰의 수사·기소와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을 각각 분리했다.

  •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전담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와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겸임)로 기능을 나누어 재정 거버넌스의 이중 검증을 도입했다.

  • 성공의 관건은 수사권 분산의 세부 설계,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인사·예산의 분리·교차감사, 통계·사유 공개 등 미시적 운영 규칙의 확립이다.

 

정부는 지난난 7일 고위당정협의 직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첫머리는 권력 분산이다. 수사와 기소를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소속)으로 완전히 갈라 검찰 기능을 분리하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 기능(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과 재정·경제정책 기능(경제부총리 겸임 재정경제부)으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개편은 재정·금융, 기후에너지·환경, 방송·미디어, AI·데이터, 노동안전·소상공인, 지식재산·성평등 등 전 분야를 포괄하며, 국내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화하되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 규율을 일원화하며,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또한 중기부 제2차관(소상공인 전담) 도입,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등이 포함됐으며, 모든 조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하위 법령 정비에 따라 순차 시행된다.

 


권력기관 개편과 수사·기소 분리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방향을 반영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해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도록 한다. 동시에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을 두어 당·정·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이 개편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최대 쟁점은 ‘검찰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특히 지난 주말 정치권과 법조계 논쟁은 검찰 조직을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둘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둘지에 집중됐다.

정리하면, 현행 체제는 법무부 산하 외청인 검찰청이 공소 제기·유지와 일부 직접수사를 수행해 왔다.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공소를 전담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과 소속을 분리한다. 이에 따라 동일 조직 내 결재 라인에서 이뤄지던 수사·기소가 서로 다른 부처 소속 기관으로 갈라져 상호 견제 구조가 강화되며, 시행 시점은 관련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로 설정된다.

다만, 수사권과 공소권을 어떤 방식으로 분리·배분할지에 대한 구체 설계가 핵심이다. 현행 검찰·경찰 체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제외하면 장기간 큰 틀의 변화가 없었고, 수사권을 행정안전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방식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경찰을 중앙·자치경찰로 이원화하듯 수사권도 중앙 검찰과 지역검찰로 이원화하여 수사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역사적 교훈도 있다. 3·15 부정선거에서 보듯 전국적 행정조직과 수사권이 결합될 때 정치적 오남용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분야별 전문수사 기능 분담, 교차 배당·상호 이첩·합동수사 등 상시적 견제 장치를 포함한 ‘다중 분산’ 원칙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공소청의 기소권의 독점이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를 낳지 않도록, 공소청 내 외부 참여형 기소심의 상설화, 법원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 강화, 피해자·고발인의 불기소 불복권 보강 등 기소권에 대한 다층적 견제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수사권 배분 기준(중앙·지방·전문수사 단위의 관할과 사건 이첩 원칙),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상설 합의기구·분쟁조정위원회), 인사·예산의 분리와 교차감사, 사건처리 투명성(통계·사유 공개 및 국회·시민감시) 등 추가적인 제도 설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요컨대, 수사·기소의 분리는 권한의 단순 ‘이동’이 아니라 ‘분산’과 ‘상호견제’로 이어지도록 구체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정·경제 거버넌스 변화의 의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 기능(기획예산처)과 재정·경제정책 기능(재정경제부)으로 분리함으로써, 그동안 '모피아'로 지칭되어 온 권력 집중을 기능별로 나누고 서로 견제하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데 정책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관예우 논란과 4년 연속 세수 추계 실패 등으로 드러난 거버넌스의 신뢰·책임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예산편성과 중장기 재정전략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맡고, 세제·거시경제·국고·결산을 경제부총리가 겸임하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함으로써, 동일 부처 내 결재 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던 이해상충을 줄이고 정책 형성과 집행 전 과정에 이중 검증 장치를 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검찰과 같이 단일 조직이 특정 분야에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견제하겠다는 정부의 기조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행 일정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은 2025년 9월 4일 이미 시행되었고, 수사·기소 분리는 관련 법률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 금융정책·감독 체계 재편은 2026년 1월 2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그 밖의 부처 신설·격상·명칭 변경 등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권력 분산과 견제 강화를 위한 구조 재설계다. 수사와 기소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해 권력기관의 집중을 완화하고, 기획·예산과 재정·경제정책을 분리해 재정 거버넌스의 이중 검증을 마련했으며, 금융정책–감독 이원화, 기후·에너지 일원화, 방송 규율 일원화, AI·데이터 총괄 강화, 노동안전·소상공인·지식재산·성평등의 위상 제고를 통해 정책 책임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성공의 관건은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와 하위 법령·직제·예산·인력 재배치, 전환기 매뉴얼과 로드맵 마련, 부처 간 협업 프로토콜 구축에 달려 있다. 특히 수사권 분산의 구체 설계(중앙·지방·전문수사 관할과 사건 이첩 원칙),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과 인사·예산의 분리, 사건 처리의 통계·사유 공개 등 투명성 장치가 뒷받침될 때 개편의 목표인 ‘분산과 상호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나아가 검찰과 기재부의 거시적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와 규칙·절차를 다듬는 미시적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견제·감시 장치의 운영 규칙과 이의제기 절차, 사건 배당·이첩·재배당 기준, 회의록·결정 사유·통계의 정기 공개, 인사·예산의 교차 통제와 이해충돌 방지, 분쟁 조정과 책임 귀속 원칙 등을 조기에 명문화할 때 제도는 실제로 작동한다.

 

편집국 기자 koreaoped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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