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4일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이 실물 형태로만 제공되어 들고 다니기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 확대 시행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신분증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운영하며 안정성을 점검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3월 14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센터 및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5개 주요 은행과의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및 모바일 뱅킹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 연동 시 본인 명의 핸드폰 필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IC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발급 방식과 주민센터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직접 발급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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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주민등록증 발급(1만 원 유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IC 주민등록증 수령 → 스마트폰 접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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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촬영(무료): 주민센터 방문 → 앱 설치 → QR 촬영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록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연동하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의 IC 주민등록증을 인증해야 하며,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주민센터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경우 무료이지만, 스마트폰 교체 또는 분실 시에는 다시 방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2008년생(만 16세)이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IC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1만 원)이 면제된다. 따라서, 올해 첫 주민등록증을 받는 2008년생은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연동하여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4월부터 삼성월렛 및 민간 앱에서도 사용 가능
오는 4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을 비롯한 주요 민간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 및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민간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김창경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IC 카드 기반 모바일 주민등록증, 기존과 동일한 유효기간 문제점 존재
QR코드를 기반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지만,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는 IC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적으로 신원 확인의 정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같이 일정 주기마다 신분증 갱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지문인식 등 추가 보안 수단까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주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도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신분 확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관공서 등 일부 보안이 강화된 서비스에서는 여전히 지문인식이나 추가 인증 수단이 요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