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그간 ‘미용’ 영역으로 분류돼 온 항목을 어디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건강보험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발언은 정책 확정이 아니라 검토를 주문한 수준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급여화의 논리’를 세대 형평성과 사회적 생존 문제로 연결한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던진 질문' 대통령은 탈모를 두고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과거와 달리 탈모가 당사자에게 단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까지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면 무제한 지원 대신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 같은 설계 옵션을 포함해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것도 핵심 대목이다. 대통령은 동시에 비만 치료 역시 같은 구조로 바라봤다. 고도비만 치료에서 외과적 수술은 일부 급여가 적용되지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제는 급여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현실을 거론하며, “비만 치료도 보험이
앞서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노후에 돌려받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이른바 슬로우 스텝 방식을 내세우며 충격 완화를 강조한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공식 설명은 단순하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구도다. 그러나 누가 실제로 얼마나 내는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른 지도가 펼쳐진다. 특히 많은 기사 제목은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 "지역가입자 부담 ○○만 원·직장인 부담 ○○만 원"처럼 인상률과 월별 부담액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제도 설계의 보다 본질적인 쟁점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국민연금에는 분명한 상한선이 존재하고, 이 상한선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실질 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진 구조가 제도 안에 내장돼 있다. 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둘러싼 형평성 논쟁은 바로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다. “자영업자는 전액, 직장인은 반반” 프레임의 한계 보험료율 인상 보도는 대체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분담 방식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제목과 리
장기화되는 고령사회 속,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야말로 마지막 안전망이다. 급속한 저출산과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노후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국가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사회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고령화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본격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그간 국민들 사이에 팽배했던 ‘고갈 불안감’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개혁안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세대만 이득을 보고, 청년세대에게만 희생을 요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지속: 사회보장체계 확대의 일환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에도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1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배달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대리운전노동자, 화물차주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올해에도 최대 월 14,713원까지 9개월 동안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 상황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의 외연을 확대하고,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 혹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재보험의 개념과 사회적 역할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제공하는 공적 사회보험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보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