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최근 한국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다. 특히 12.3 내란사태, 서울서부지법내란폭동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사건 및 내란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정치적 이념 대립을 심화시키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하며, 국민 간의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유튜브와 미디어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유튜브(Youtube)가 지목되고 있다. 유튜브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어 장치가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유튜브가 제공하는
본 보고서는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병가를 낸 교원의 복직 절차와 복직 후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사라는 직업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높고, 대인관계·행정업무·학부모 응대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이 정신질환으로 병가를 낸 뒤 복직할 때에는 제도적·행정적 복잡성, 복직 후 환경 적응의 어려움, 재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복직 절차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주요 국가별 정신질환 병가 후 교원 복직 절차 및 모니터링2.1 미국(USA) 병가 및 복직 관련 법령 Family and Medical Leave Act(FMLA)에 따라 교원은 최대 12주(일부 주(state)에서는 추가 지원 가능)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신건강 사유도 FMLA 적용 대상이다. 주(州) 교육청별로 세부 지침이 상이하며, 복직 시에는 해당 교육구(district)나 주 교육위원회의 지침을 따른다. 복직 절차 의료진 소견서: 병가 만료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사태에 따라 계엄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계엄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이며, 그 선포와 해제는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계엄 제도는 민주주의 원칙과 시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계엄 제도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엄 선포의 합법적 절차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종류로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다. 경비계엄: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계엄이다. 이 경우 군은 치안 업무에 참여하나, 행정 기관과 사법부의 기능은 지속된다. 비상계엄: 경비계엄만으로 공공 질서 유지에 한계가 있을 때 선포되며, 군은 행정 및 사법 권한까지 일부 담당하게 된다. 1.1. 계엄 선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헌법 제89조에 따라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지
프리랜서 노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와 뉴진스의 하니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주목받으며, 프리랜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랜서는 연예인, 예술인, IT 개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일부는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상당수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간다. 이처럼 고용 형태가 획일적이지 않은 탓에,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고 법적 보호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법은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일정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된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개별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며, 전속성이 없거나 일정한 계약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거나 다수의 계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가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