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이 전 장관의 지시 전달 행위가 내란 실행에 기여한 중요임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고위공직자가 산하기관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한 행위의 무게에 비해 선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항소심에서 양형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 전제…지시 전달은 유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들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법조 경력과 고위공직자 지위상 비상계엄의 요건과 의미를 알 수 있었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서도 위헌·위법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직권남용은 무죄…“의무 없는 일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감독할 일반적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되려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의무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을 두고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법원의 결론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행안부 장관이 직권을 배경으로 하위기관(경찰·소방 등)에 사실상 ‘명령’을 전달한 정황이 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정도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면 무엇이 직권남용이냐”는 문제제기가 제기된다. 다만 법원은 형사재판의 특성상 구성요건 충족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지시의 성격’과 ‘이행·결과’에 대한 증명 정도가 직권남용 유·무죄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 증언 ‘위증’ 일부 유죄…“문건 받지 않았다” 진술 등 허위로 판단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등과 관련해 위증죄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진술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 및 당시 정황과의 비교 등을 근거로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무죄가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범죄 엄중 처벌 필요…적극성은 참작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죄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국가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기보다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취지로 위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내란 가담이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 수준에 그쳤고,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 스스로 내란을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의 가담을 중하게 평가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징역 7년에 그친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벌이 약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1심 선고는 엄벌 기조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에서는 재판부가 “헌법·법률 준수 및 헌법 수호의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는 취지로 가중 요소를 강조하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어, 같은 ‘내란 가담’ 사건군 안에서 형량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판결은 ‘전화 한 통’ 등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고위공직자가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한 사건의 본질을 감안하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제기가 뒤따른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판단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검 아쉬움 토로로…항소 여부 검토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특검은 형량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항소심에서 사실인정과 법리, 양형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4일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2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하이패스와 일반차로 모두 평소 절차대로 이용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명절 이동에 따른 ‘민생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의 특징은 ‘연휴 3일’ 관행을 넘어 하루를 추가했다는 점에 있다. 명절 기간(2월 16-18일) 외에 2월 15일을 면제일로 포함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했고, 그 근거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정책 메시지는 단순한 관행적 면제를 넘어, 면제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한 결정이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하루 확대한 면제, 이용 방식은 ‘평소와 동일’로 설계 면제 적용 기준은 ‘기간 중 잠시라도 이용’이다. 2월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 된다. 경계 시점에서 요금이 부과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진입-진출 시점의 조합보다 ‘이용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설계로 볼 수 있다. 현장 운영은 절차 단순화를 택했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켜고 통과하면 ‘통행료 0원 정상 처리’ 안내가 나오고,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명절 혼잡 상황에서 추가 신청, 사후 환급 같은 행정 절차를 붙이지 않아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 읽힌다. 통행료 면제는 ‘지원’이지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별도 질문 명절 통행료 면제는 운전자에게 즉시 혜택이 돌아가는 가장 단순한 교통비 지원 수단이다. 다만 정책평가의 출발점은 ‘누가 부담하느냐’다. 재정 고속도로 구간은 공기업 운영과 재정 사이에서 비용이 배분되고,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손실 보전이 재정 부담 논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전반을 다룬 이슈페이퍼에서 경차, 출퇴근, 화물 심야, 명절 면제 등 감면제도를 함께 놓고 정책목표와 형평성, 재원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으로 정리된다. 2019년 기준 감면 항목 중 명절 통행료 면제가 가장 큰 규모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무료화 실적’은 커졌지만, 집계 기준에 따라 다른 수치 국회 제출자료 분석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2017년 추석-2020년 설) 명절 6회 시행분 면제액 합계는 2,872억 원이며, 명절별로는 2017년 추석 535억 원, 2018년 설 442억 원, 2018년 추석 481억 원, 2019년 설 447억 원, 2019년 추석 498억 원, 2020년 설 469억 원으로 정리된다. 통행량은 각 명절마다 약 1,429만-1,637만 대 수준으로 제시됐다. 최근 5년(2020-2024년) 기준으로는, 윤종오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총 면제액 4,843억 원’이 제시됐다. 같은 자료에서 민자고속도로 면제액은 1,185억 원으로 정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15억 원(2,263만 건), 2022년 855억 원(3,314만 건), 2023년 1,697억 원(6,664만 건), 2024년 1,676억 원(6,842만 건)으로 제시됐으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2020년 추석-2022년 설까지 중단됐다가 2022년 추석부터 재개됐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정책 평가에서 중요한 지점은 ‘수치의 변동’ 자체보다, 무엇을 포함해 집계했는지다. 민자 포함 여부, 통행량을 차량 대수로 볼지 통행 건수로 볼지, 중단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수치와 함께 설명돼야 한다. 효과성은 목표에 따라 엇갈린다 - 부담 완화는 명확, 혼잡과 환경은 경고 신호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에서는 효과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면제는 구조적으로 운전자에게 즉시 비용 절감으로 돌아가고, 최근 5년 누적 4,843억 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현금성 혜택’의 크기를 보여준다는 논리다. 그러나 혼잡 완화나 수요관리라는 목표로 전환하면 결론이 달라진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집 요지에 따르면, 통행료를 면제하면 특정 시간대 교통량이 늘고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되며, 단거리 이용 비중이 늘어 혼잡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된다. 통행료라는 가격 신호를 끄면 유발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전형적인 수요관리 논리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형평성 논의도 뒤따른다. 서울대 석사논문 요약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모두 교통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면제액이 2만 원 이상인 경우 효과가 더 뚜렷하다는 결과가 정리돼 있다. 혜택의 체감이 중장거리, 고액 통행 구간 이용자에게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수혜의 분포를 확인하는 후속 평가가 필요해진다. 환경 목표까지 포함하면 부정적 근거가 존재한다. 학술논문 정리에는 2017년 추석 무료화 사례에서 PM10 농도가 40.6-58.4% 증가했으며, 그 원인이 무료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연관된다는 추정이 포함돼 있다. 명절에 일시적으로라도 ‘승용차 유인’이 강화되면 대기질 악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정책 과제 - ‘요금 면제’의 반복을 넘어, 친환경 대중교통 인센티브로 재설계할 때 명절 통행료 면제는 단기간 체감도를 높이기 쉬운 정책이지만, 목적을 ‘교통비 지원’으로만 둘지, 혼잡과 환경까지 포함한 ‘이동정책’으로 확장할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져야 한다. 지원의 즉시성만으로 정책이 반복되면, 혼잡과 환경, 형평성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지 못한 채 관성적 조치로 굳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는 고속버스, 고속철도 등 비교적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단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운전자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더라도, 정책 수단을 ‘도로 통행료 0원’에만 묶어둘 경우 유발수요와 배출 증가라는 비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면제 조치와 함께 안전운전을 당부한 것처럼, 명절 이동대책은 단일 수단이 아니라 패키지로 평가돼야 한다. 통행료 면제의 비용과 효과를 공개 가능한 방식으로 정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 유인 강화 같은 대안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다음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SNS를 통해 정책 구상을 짧고 단호하게 던진 뒤,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는 방식을 자주 택하고 있다. 메시지에 대한 찬반을 떠나, 문장 사이에 숨은 정책적 전제를 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곧바로 제도 개편의 방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2월 8일 SNS에서 겨냥한 대상은 ‘건설해서 임대하는 공급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형’의 확대 구조였다.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집을 사 모으는 구조가 이상하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매입형 등록임대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을 잠그고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놓여 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 의무기간 이후에도 이어지는 양도소득세 특례, 즉 ‘매각 단계 혜택’이 보유 유인을 강화한다는 지점에 집중돼 있다. 등록만 하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원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등록임대제도의 기대와 부작용이 교차한 시간 등록임대 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임대차 규율 강화를 목표로 출발했다. 등록이 늘면 임대차 정보가 확보되고, 임대료 인상 제한 같은 규칙이 작동해 시장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제도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각종 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매입을 통한 확대 재생산’이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실제로 2017년과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던 시기 서울의 갭투자 비중이 60%를 상회했고, 매매가격이 급등했다는 서술은 제도가 시장 행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소형 주택 매집이 늘고, 의무 임대기간 동안 해당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얇아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보유세 부담이 높지 않은 한 매물 출회가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비아파트로 이동한 수요와 전세사기 논쟁의 연결고리 입력된 자료는 등록임대제도가 전세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2020년 아파트 매입형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지만,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이 유지되면서 투자 수요가 비아파트로 쏠렸고, 2021년경 비아파트 갭투자가 급증했다는 흐름이 제시돼 있다. 이어 2022년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자, 이렇게 늘어난 비아파트 갭투자 물량이 전세사기 사건의 원흉이 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이 대목은 대통령 발언이 단순한 ‘임대사업자 비판’이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취약성과 임대차 리스크가 확대되는 구조를 함께 보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왜 대통령은 ‘출구 단계’에 방점을 찍었나 대통령 발언이 특히 출구, 즉 매각 단계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유인이 임대수익 자체보다 매각 차익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판단에 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일부 완화되거나, 매각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유리하게 적용되면, 임대사업자는 ‘지금 팔기보다 의무기간을 채우거나 제도 변화까지 버티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고, 거래 가능한 물량이 얇아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대통령 인식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임대차 안정이라는 명분이 작동하더라도, 출구 규칙이 ‘보유 연장’에 유리하게 설계되면 정책 목표와 시장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는 논리다. 제도 개편의 방향은 ‘영구 우대’의 차단 최근 비아파트 중심으로 등록임대에 준하는 혜택이 비아파트 가격과 임대료를 끌어올리고, 누적된 부담이 수요를 다시 아파트로 이동시켜 전세와 임대료,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며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맥락에서 대통령의 “매입임대는 계속 허용할지 묻겠다”는 언급은, 제도 존치 여부를 넘어 유인의 방향을 재설계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이 언급한 개편 방향은 등록임대의 양도 단계 특례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하거나, 최소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요약된다. 임대 의무기간 동안의 규율과 보상은 인정하되,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감세 효과는 끊어야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양도세를 전반적으로 올리겠다’는 접근이라기보다, 등록임대라는 지위가 영구적 세제 우대로 오해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출구 규칙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등록임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혜택의 설계가 시장에 어떤 행태를 유인하는지, 그리고 그 유인이 임대차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재검증으로 수렴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반영하는 이른바 ‘1인 1표’ 체제로 방향을 틀었다. 중앙위원회는 2026년 2월 3일 투표에서 찬성 60.58%, 반대 39.42%로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한 번의 표결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12월 5일 1차 중앙위 투표에서는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재적 과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두 달 만에 재상정돼 가결된 만큼, 당내에서도 이 사안을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당 운영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읽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당헌에 담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손질해, 양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데 있다. 권리당원 규모가 백만 명 단위(최근 의견수렴 투표 보도 기준 160만명대)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도부 선출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왜 반대가 나왔나: ‘동원·정보·정서’ 우려의 프레임 반대 또는 신중론이 제기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동원력 격차’다. 대규모 당원 투표가 활성화될수록, 메시지 확산력과 조직 동원력이 강한 집단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둘째는 ‘정보 편향’이다. 온라인 정보 환경에서 특정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되면, 후보 검증이나 정책 비교가 감정적 선호로 대체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셋째는 ‘정서적 급등락’이다. 정치적 이슈가 폭발할 때 단기간에 여론이 쏠리고, 그 파동이 당내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다만 이런 논거는 권리당원만을 특정해 적용하기보다는, 현대 정당 정치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위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결국 논쟁의 초점은 “참여 확대 자체가 문제인가”가 아니라, “참여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을 어떤 장치로 줄일 것인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당원 참여’는 무엇을 만들었나? 한국 정치에서 당원 참여 확대는 ‘부작용’만 낳았던 흐름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내 경선·전대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실험은, 기존의 폐쇄적 의사결정 관행을 흔들고 지도자 선출의 정당성을 강화해 왔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계열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시민·당원 참여 경로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확장해 온 경험은, “당원 참여가 곧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단순 도식과 거리가 있다. 반대로, 당내 ‘대표자 집단’ 중심 구조가 공천권·당직·조직 영향력과 맞물리며 연고주의·계파 정치의 토양이 됐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수 대의원 표를 둘러싼 줄 세우기, 공천권을 매개로 한 계파 갈등, 결과를 둘러싼 불복 논란 등은 한국 정당정치가 반복해 노출해온 취약점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권리당원 중심’ 전환은 “당원 주권”이라는 명분과 함께, 기존 구조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결합해 추진돼 왔다. 그럼에도 남는 질문: ‘권력 이동’과 향후의 새로운 도전 그렇다면 이번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해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는 “민주주의의 질” 논쟁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재배치”이기도 하다. 대의원 중심의 영향력이 줄고 권리당원의 비중이 커지면, 당대표 선출과 공천을 둘러싼 영향력의 중심이 의원·지역조직·대의원 네트워크에서 당원 다수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권력 구조에 익숙한 집단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일각에서는 ‘우려’ 담론이 권력 이동에 대한 방어적 언어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다만 ‘권리당원 중심’이 도입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권리당원 중심 체제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특정 진영의 과도한 장악, 온라인 여론전의 과열, 내부 소수 의견의 위축 같은 문제는 어느 제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특정 모델의 절대화가 아니라, 숙의·정보 공정성·폭력적 행위 규제 같은 보완장치를 함께 설계해 “참여의 장점”과 “민주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다. 뉴스 해설 마치며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전환은 단순한 룰 변경이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의 방향과 권력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사건이다. 이 변화를 둘러싼 논쟁은 ‘당원 주권’이라는 가치와 ‘정당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한국 민주주의는 참여의 확대를 통해 제도를 갱신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동시에 어떤 제도도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역시 역사적으로 확인돼 왔다. 이번 변화가 다음 단계의 진전으로 남기 위해서는, 변화 자체만큼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운영 규칙과 견제 장치를 함께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소년 참정권 논의가 다시 정치권 의제로 떠올랐다. 장 대표는 국내 청소년의 교육 수준과 정당 가입, 근로 활동 등 이미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투표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지는 장 대표의 문제 제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점검했다. 정당 활동 연령을 16세로 낮춘 제도 변화가 실제로 어떤 조건 아래 작동하는지 정당법 조문과 개정 취지를 대조했다. 16세 혹은 17세 선거권을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어디까지 확산된 모델인지 확인했다. 투표권 연령 하향이 청소년과 청년의 실질 대표성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국내 선거 구조와 청년 정치 진입 장벽을 기준으로 따져봤다. 다만 투표권 연령 하향이 곧바로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으로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한국은 정당 활동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제도 변화를 경험했지만, 실제 참여의 문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6세 투표권 논의도 같은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제도의 겉면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정당법 개정의 성과와 한계 - 16세 가입 허용, 18세 미만 동의 요건 현행 정당법은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혔다. 문제는 입당 절차에서 18세 미만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구조가 함께 붙어 있다는 점이다. 권리 확대의 취지가 분명함에도,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외부 통제 장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 대목에서 제기돼 왔다. 동의 요건의 도입 경위는 당시 정치권의 ‘완충 장치’ 논리와 맞닿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조해진 의원은 2022년 1월 17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처음 논의에는 동의 조건이 없었지만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 당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부모 동의를 조건으로 해 보자”는 취지로 조항이 붙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확대된 권리’와 ‘부가 조건’이 병존하는 제도가 출범했고, 청소년 정치 참여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과 우려가 제도 설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해외 주요국 가운데 선거 연령 하향을 도입한 사례는 존재한다. 오스트리아는 국가 차원의 선거 연령을 16세로 운영하고, 그리스는 17세를 기준으로 둔다. 그러나 다수 국가는 여전히 18세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16세 선거권’은 보편적 기준이라기보다, 정치 문화와 시민교육, 정당 시스템을 포함한 국가별 제도 패키지 속에서 선택된 예외적 모델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특히 선거 연령만 낮추는 방식이 정치 참여 확대의 자동 장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해외 경험이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투표 참여율과 정치 효능감, 정당 정치 참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시민교육의 수준, 선거 경쟁 구조, 정당의 후보 육성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연령 하향이 ‘입구’라면, 실제 참여를 촉진하는 장치는 ‘안쪽 설계’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선거 구조가 청년 진입을 가로막는 방식 실질 대표성 관점에서 보면, 투표권 연령 하향만으로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 진입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한국의 선거 구조와 연결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당선 사례가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비중, 정당 내 청년 후보 육성 관행, 비례명부에서 청년 배치 방식 같은 제도가 거론된다. 반면 한국은 지역구 중심 구조가 견고하고, 공천 경쟁에서 지역 기반 조직, 인지도, 자금 조달 역량이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그 결과 자본과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 후보가 지역구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누적돼 왔다. 비례대표도 직능과 계층 대표 배분이 우선되면서 청년 몫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의원연맹(IPU) 자료를 인용해 2021년 기준 한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이 5% 미만으로 121개국 중 118위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투표권 연령을 낮추더라도 청년 대표성이 ‘제도 내부’에서 실제로 상승하기 어렵다. 투표권 확대와 ‘참여의 문턱’ 완화가 함께 가야 한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이 정책적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투표 연령 하향을 단독 의제로 두기보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 참여가 제도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보완 장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당 가입 단계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처럼 참여의 문턱을 높이는 장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청년 후보가 실제로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공천과 비례대표 운영, 정당의 후보 육성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다. 세 번째 쟁점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정치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교실의 정치화’라는 이분법으로만 다루지 않고, 민주 시민교육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정교하게 마련할 것인지다. ‘연령’이 아니라 ‘접근권’과 ‘대표성’으로 논의로 16세 투표권은 청소년을 정치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고 유권자로 인정하자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실질 참여로 이어지려면, 정당 가입과 후보 선발, 선거 구조, 시민교육까지 연결되는 정책 패키지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투표 연령을 낮추는 논쟁이 ‘세대 동원’이나 ‘정치적 유불리’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면, 논의의 초점을 연령 자체가 아니라 접근권과 대표성의 구조로 재정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공영방송 KBS를 통해 보도된 '멀쩡한 딸기의 대량 폐기' 소식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맛있지만, 비싸서 구매를 망설이는, 겨울 대표 과일로 자리 잡은 딸기가, 값싼 수입 냉동에 밀려 수십박스 분량이 땅에 버려지는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실사 결과와 무역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 '대량 폐기' 영상의 진실: 연출된 위기인가? 보도에 등장한 딸기 폐기 장면은 마치 제철을 맞은 멀쩡한 딸기가 팔리지 않아 버려지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점검 결과 보도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장면은 수거업체가 여러 농가를 돌며 며칠간 모은 '비규격품(파지)'을 폐기하는 모습을 한꺼번에 촬영한 것인데, 딸기는 저장성이 낮아 전체 생산량의 약 5% 내외는 유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폐기되는게 어쩔 수 없고,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1~2월은 딸기 품질이 가장 좋아 대부분 생식용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시기로, 멀쩡한 상품을 버리는 사례는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주장했다. 2. 수입량 급증? 오히려 42% 감소했다 보도에서는 수입 냉동 딸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세청 통계는 정반대의 수치를 보여준다. 2024년 16,774톤이었던 냉동 딸기 수입량은 2025년 11월 기준 9,72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나 감소했다. "수입 물량으로 인한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3. 'K-딸기'의 경쟁상대는 수입산이 아니다 우리나라 딸기는 '설향', '금실' 등 우수한 국산 품종을 바탕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프리미엄 과일로 대접받고 있다. 2023년 기준 6,967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할 만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고품질의 신선 딸기와 카페에서 시럽이나 퓨레로 들어가는 저가형 냉동 딸기는 애초에 경쟁하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 우리 농가의 진짜 고민은 '수입산'이 아니라,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규격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용인 셈이다. 4. 무역 강국 대한민국, '금지'만이 답인가? 농민을 보호하려는 선의는 중요하다. 하지만 "수입을 완전히 금지해 국산 파지 딸기를 활용하자"는 식의 접근은 일면적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역 국가다.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자유롭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물건도 시장 원리에 따라 수입해야 한다. 수입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면 우리 농산물의 해외 수출길 또한 막힐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보도가 아니라, 국산 딸기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용 시장에서도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기술적 지원과 합리적인 유통 체계 구축이다. 결론적으로 국산 딸기가 수입산 때문에 설 자리를 잃고 버려진다는 주장은 약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니다. 우리 딸기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무역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4일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2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하이패스와 일반차로 모두 평소 절차대로 이용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명절 이동에 따른 ‘민생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의 특징은 ‘연휴 3일’ 관행을 넘어 하루를 추가했다는 점에 있다. 명절 기간(2월 16-18일) 외에 2월 15일을 면제일로 포함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했고, 그 근거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정책 메시지는 단순한 관행적 면제를 넘어, 면제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한 결정이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하루 확대한 면제, 이용 방식은 ‘평소와 동일’로 설계 면제 적용 기준은 ‘기간 중 잠시라도 이용’이다. 2월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 된다. 경계 시점에서 요금이 부과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진입-진출 시점의 조합보다 ‘이용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설계로 볼 수 있다. 현장 운영은 절차 단순화를 택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 규모로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증원분은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년 이후 813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원 증감’이라기보다, 지역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력-교육-재정-분쟁’의 묶음으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설계에 가깝다. 다만 신규 인력의 본격 배출은 2033년 이후로 이어지는 만큼, 단기 공백을 어떻게 버티고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5개년 증원 로드맵 보정심이 확정한 5개년 추가 양성 규모는 총 3,342명이며, 이 가운데 2030-2031년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그림이 제시됐다. 정책 설계
대형 유통업체의 새벽배송(심야 주문·새벽 도착)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로 넘어왔다. 오프라인 영업 규제 틀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만 예외로 두자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전면 완화안까지 제출되면서 논의가 ‘투트랙’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만 예외’와 ‘규제 폐지’, 국회에 국회에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한 축은 오프라인 규제(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는 유지하되, 그 시간대에도 온라인 주문을 위한 포장·반출·배송 등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다른 축은 온라인 영업 규제 적용 배제를 넘어, 지자체가 0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다 폭넓게 손보는 방안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시간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일정 횟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 논의의 쟁점은 ‘매장 문을 여는 행위’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의제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묶는 구상이 다시 국회 전면으로 올라왔다. 다만 개헌 논의의 ‘절차 관문’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이어 강조해온 국민투표법 개정이 꼽힌다. 우 의장은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개헌 논의가 ‘투표를 치를 법’이 없어 막히는 상황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여야가 각자 꺼낸 ‘원포인트’…공통분모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장동혁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국회 기능의 세종 이전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특별법, 청사 건설 등 ‘패키지’를 함께 검토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전날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원포인트 개헌’ 의제로 내세웠다.
요미우리 신문과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1인당 1,000엔으로 부과되는 국제 관광세(출국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세금은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정부는 관광세 인상을 통해 과잉 관광(overtourism) 문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잉 관광 현상과 관광세 인상의 필요성 최근 일본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과잉 관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는 관광객 밀집으로 인해 기존 인프라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잉 관광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악화, 문화유산 보호 문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존 국제 관광세의 활용 목적을 관광 홍보에서 인프라 개선과 과잉 관광 대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해당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리조트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최근 한국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다. 특히 12.3 내란사태, 서울서부지법내란폭동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사건 및 내란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정치적 이념 대립을 심화시키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하며, 국민 간의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유튜브와 미디어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유튜브(Youtube)가 지목되고 있다. 유튜브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어 장치가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유튜브가 제공하는
양국의 선거 보도 관행과 법적 기반, 왜 이렇게 다를까 선거철마다 미국 유력 언론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내놓는 것은 흔한 광경이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매체들은 선거 직전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의 언론사 선거 관여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 공정성 중시, 후보 지지 ‘위법’ 소지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명백한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등)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언론사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93조(선거운동의 금지)는 선거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광고·게시물 등을 금지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적 선거운동도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토마
한국의 HPV 예방 정책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HPV 예방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켜 12세 여성 청소년(20122013년생)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백신 접종비용을 지원한다. 접종 백신은 4가 백신(가다실®)이며, 9가 백신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은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접종 연령과 이전 접종 여부에 따라 총 2회 또는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사용되는 백신은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기반 기술로 제조된 Gardasil®, Cervarix®, Gardasil9® 등이 있으며, 이는 WHO 및 CDC가 권고하는 백신들과 동일하다. WHO와 CDC는 성 경험 전인 9~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남녀 모두를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정책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과 행정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바이러스 개요 및 특성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