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진 현직 부장판사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1%, 약 4km 운전) 감봉 3개월 징계를 계기로, 법관 징계 수준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형사처벌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지만, 징계는 대법원 소속 법관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문제는 징계 수위가 국민이 기대하는 도덕적 책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징계가 약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제도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 법관징계위: 법관 과반과 외부위원도 법조 중심 현행 법관징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법관 3명과 외부위원 3명이 포함된다. 형식상 외부위원이 존재하지만, 자격은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한정된다. 또한 위원 전원을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조 공동체 내부 평가’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부 통제보다는 사법 내부 자율통제에 무게가 실린 설계라는 평가다. 징계 종류 역시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뿐이다. 해임·파면은 징계로는 불가능하고,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역시 사법독립을 강하게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사건처럼 음주운전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 기준에 비해 징계가 낮다는 인식이 형성된다. 특히 경찰의 경우 유사 조건에서도 정직 처분이 비교적 자주 내려지는 현실과 대비되며 체감 격차가 확대된다. 반면 사법부는 징계 강화와 외부 확대가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 수단을 제한적으로 설계했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해외: 시민 포함 모델 해외의 공통된 포인트는 ‘징계가 강하다/약하다’의 구호가 아니라, 위원회 구성 자체를 외부와 동수로 맞추거나(프랑스), 비법조 시민이 다수가 되도록 하거나(영국·일부 미국 주), 최소한 일반인을 제도적으로 포함해 징계 판단이 법조 내부 논리에만 갇히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눈높이에 가까운 징계가 나오도록 외부성과 다원적 임명 구조를 제도에 내장한 사례들이다. 영국은 중대 사건을 심리하는 징계패널을 3인으로 구성하되, 일반 시민(비법조) 2명과 법관 1명으로 ‘비법조 다수’ 구조를 둔다.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 공공 신뢰를 높이려는 설계로 평가된다. 프랑스는 고등사법평의회의 징계 형성에서 법관과 외부 인사를 동수로 구성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절충한다. 외부 인사에 법률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수적 균형 자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의 사법윤리위원회는 일반 시민이 과반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판사와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되 시민 다수 구조를 통해 판단이 내부 논리로만 흐르지 않도록 하였다.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 문제 법관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동시에,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재판 독립도 헌법적 가치다. 하지만 그 ‘독립’을 이유로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해 온 결과, 징계 판단이 시민들의 상식과 멀어지고 ‘지금의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들과 다른 기준으로 관대하게 판단하고, 같은 위법행위에도 다른 수준의 책임을 묻는 구조가 고착되면, 결과적으로 법관이 사회와 분리된 특수계급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담보하지 못하면 사법 신뢰 역시 유지될 수 없다는 경고가 여기서 나온다. 해외처럼 시민 참여를 확대할 것인지, 현행처럼 사법 내부 자율통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제도적 방향은 달라진다. 이번 논란은 음주운전 징계 수준을 넘어, ‘사법독립’과 ‘국민 눈높이의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한국 사법제도의 구조적 설계를 다시 묻고 있다.
네이버가 중단됐던 뉴스 제휴 심사를 3월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히며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설명회를 열었다. 네이버-카카오 공동기구였던 제평위 체제가 멈춘 뒤 네이버 단독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량-정성 지표를 늘리고 정책-심사-평가-이의 기능을 나눠 로비와 위원 편중 논란을 줄이겠다는 설계를 내세웠다. 그러나 제휴와 제재, 이의 판단의 실행 주체가 결국 ‘위원’이라는 점에서,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정당성, 그리고 국민적 대표성 괴리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표 확대와 권한 분산에도, 결국 ‘위원’이 언론을 재단한다 네이버는 제휴 심사를 정량-정성 각 50점으로 나누고 기사 생산-자체기사 비율-탐사보도 제출-윤리강령-개인정보-이용자위원회 운영 등 다수 지표로 세분화해 특정 개인의 영향력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책위는 규정을, 제휴심사위는 신규 입점을, 운영평가위는 제재를, 이의심사위는 분쟁을 맡는 구조로 권한을 분산했다고 제시했다. 다만 제휴 여부와 제재 판단이 언론의 유통과 수익, 나아가 보도 관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과적으로 언론의 생존과 방향을 좌우하는 권한은 여전히 ‘위원’ 판단에 수렴한다. 위원 직군 쿼터가 불러온 대표성 논쟁 네이버가 제공한 자료에는 위원 구성 비율이 교수-연구원 40%, 전직 언론인 20%, 법조인 20%, 이용자 단체 등 그 외 20%로 제시됐다. 네이버는 이를 ‘전문성 확보’의 장치로 설명했지만, ‘전문가 중심 심사’가 곧 ‘사회적 대표성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뒤따른다. 특히 언론을 평가하고 제재하며 이의까지 판단하는 구조에서, 위원 구성의 직군 편중은 심사 기준이 특정 직업집단의 규범과 관행에 가까워질 위험을 내포한다. 한국 노동시장 구성비와의 괴리, ‘소수 직군’이 ‘다수 매체’를 재단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임교원과 연구원, 변호사, 기자직은 취업자 대비 소수 직군에 해당했다. 2024년 취업자(약 2,857만6천 명) 기준으로 전임교원은 약 0.31%, 연구원은 약 2.15% 수준으로 합산해도 약 2.46%에 그쳤고, 개업 변호사와 신문산업 기자직은 각각 약 0.11%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위원 구성안은 교수-연구원에 40%를 배정하고, 전직 언론인과 법조인에도 각각 20%를 부여해 사회적 분포와 큰 간극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 직군’이 언론 제휴의 문턱과 퇴출 기준을 판단하는 구조가 되는 만큼, 공정성 논쟁은 심사 기준 자체뿐 아니라 심사 주체의 정당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성’이 곧 ‘정당성’이 되지 않는 이유 언론 품질과 윤리, 이용자 권익을 평가하는 일에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전문성의 구성 방식이 곧바로 정당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법조인·교수 등 사회적으로 ‘엘리트 직군’의 비중이 크게 설정될수록, 제휴 심사가 공익과 다양성 확대보다 규범·책임·위험회피(리스크 최소화) 논리에 더 기울어 제도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사회적 논쟁 사안에서 소수의견을 다루는 보도나 기존 권력·주류 정서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는 저널리즘이 ‘논란 유발’ 또는 ‘편향’으로 해석돼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정성평가가 객관성·공정성·사회적 책임 같은 추상적 항목을 포함할수록, 항목의 해석과 가중치가 위원 구성의 가치관에 좌우될 여지가 커지고, 매체들은 제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기검열(무난한 기사 편중)로 이동할 수 있다. 준규제 성격의 제휴 심사는 표현의 자유와 시장 경쟁, 지역 언론과 소규모 매체의 진입 기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해상충 관리와 절차 투명성, 외부 검증 가능성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 위원 풀과 선발 방식, 이해관계 회피 기준, 정성평가 세부 기준과 사례, 평가 근거 공개 범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권한 분산’의 설계가 오히려 책임 소재를 흐리는 결과로 비칠 수 있다. 후속 과제들 제휴 심사와 운영 평가가 실제로 어떤 매체를 통과시키고 어떤 행태를 제재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제도 신뢰가 좌우될 전망이다. 위원 구성의 대표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 대표성과 지역성, 디지털 뉴스룸의 현장 경험, 기술-데이터 검증 역량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안이 과제로 남는다. 결국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언론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휴 심사 재개는 ‘문턱’ 논쟁을 넘어 ‘언론의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경복궁에서 특정 국가(이하 XX국) 관광객 2명이 경비 인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채널A의 단독 보도 이후 연합뉴스를 비롯해 최소 15개 이상의 언론사가 인용 보도하며 단시간에 확산됐다. 후속 보도에는 주요 경제지, 종합 일간지, 포털 전재 매체들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대다수 기사는 제목과 리드, 사건 경위 설명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반복된 전형적 서사, 빠진 질문들 채널A의 첫 보도 이후 이어진 기사들의 서사는 단순했다. 관광객이 통제선을 넘어 사진을 찍으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격분해 폭행을 휘둘렀다는 내용이다. 이후 피의자들이 출국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다음 날 출국했으며, 향후 검찰 송치나 벌금형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매체 간 차별성 없는 보도가 이어지는 동안, 현장의 구체적인 언쟁 내용이나 상황에 대한 심층적 설명, 피의자 측의 입장 등 사건의 이면을 짚어내려는 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개인의 속성이 사건의 본질을 가려 상당수 기사는 제목과 리드에서 'XX국 관광객'이라는 국적과 '50~60대'라는 나이 정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적 정보는 출국 여부나 향후 처벌 가능성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활용되기도 했으나, 정작 이러한 정보가 경찰의 공식 발표에 따른 필수 정보인지, 혹은 언론의 편집적 판단에 의한 강조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핵심인 '문화재 관리 인력에 대한 폭행'이라는 행위보다, 피의자의 개인적 속성이 보도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BBC 가이드라인과 한국 언론 윤리강령의 시사점 영국 BBC의 편집 가이드라인은 개인의 나이, 성별, 인종, 국적 등은 '편집상 명확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포함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 사건 이해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 정보는 자칫 독자에게 고정관념이나 편근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국적과 나이는 사건의 본질인 '폭행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변수가 아니었다. 미성년자 보호나 수배 식별처럼 법적·사회적 맥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정보는 '요즘 특정 세대나 특정 국가 사람들은 이렇다'는 식의 선입견을 유발하는 '장식적 정보'에 그칠 위험이 크다. 우리나라의 언론 윤리 기준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강령 제3조(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와 실천요강 제6조(범죄보도 등)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속성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보도들이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보도 과정에서 언론사의 윤리적 판단이 능동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질문이 불가피하다. 보도 윤리를 살려내자 경복궁 경비원 폭행 사건 보도는 우리 언론의 정보 선택 기준을 다시금 되묻게 한다. 확인된 사실이 제한적일수록 언론은 취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핵심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보도 양상은 국적과 나이라는 자극적인 속성을 반복 노출하며 사건을 소비하는 방식에 머물렀다. 보도의 완성도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담느냐가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엄격히 덜어내느냐에서 결정된다. 그것이야말로 사건을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언론 본연의 기준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SNS를 통해 정책 구상을 짧고 단호하게 던진 뒤,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는 방식을 자주 택하고 있다. 메시지에 대한 찬반을 떠나, 문장 사이에 숨은 정책적 전제를 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곧바로 제도 개편의 방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2월 8일 SNS에서 겨냥한 대상은 ‘건설해서 임대하는 공급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형’의 확대 구조였다.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집을 사 모으는 구조가 이상하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매입형 등록임대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을 잠그고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놓여 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 의무기간 이후에도 이어지는 양도소득세 특례, 즉 ‘매각 단계 혜택’이 보유 유인을 강화한다는 지점에 집중돼 있다. 등록만 하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원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등록임대제도의 기대와 부작용이 교차한 시간 등록임대 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임대차 규율 강화를 목표로 출발했다. 등록이 늘면 임대차 정보가 확보되고, 임대료 인상 제한 같은 규칙이 작동해 시장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제도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각종 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매입을 통한 확대 재생산’이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실제로 2017년과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던 시기 서울의 갭투자 비중이 60%를 상회했고, 매매가격이 급등했다는 서술은 제도가 시장 행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소형 주택 매집이 늘고, 의무 임대기간 동안 해당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얇아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보유세 부담이 높지 않은 한 매물 출회가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비아파트로 이동한 수요와 전세사기 논쟁의 연결고리 입력된 자료는 등록임대제도가 전세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2020년 아파트 매입형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지만,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이 유지되면서 투자 수요가 비아파트로 쏠렸고, 2021년경 비아파트 갭투자가 급증했다는 흐름이 제시돼 있다. 이어 2022년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자, 이렇게 늘어난 비아파트 갭투자 물량이 전세사기 사건의 원흉이 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이 대목은 대통령 발언이 단순한 ‘임대사업자 비판’이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취약성과 임대차 리스크가 확대되는 구조를 함께 보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왜 대통령은 ‘출구 단계’에 방점을 찍었나 대통령 발언이 특히 출구, 즉 매각 단계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유인이 임대수익 자체보다 매각 차익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판단에 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일부 완화되거나, 매각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유리하게 적용되면, 임대사업자는 ‘지금 팔기보다 의무기간을 채우거나 제도 변화까지 버티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고, 거래 가능한 물량이 얇아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대통령 인식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임대차 안정이라는 명분이 작동하더라도, 출구 규칙이 ‘보유 연장’에 유리하게 설계되면 정책 목표와 시장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는 논리다. 제도 개편의 방향은 ‘영구 우대’의 차단 최근 비아파트 중심으로 등록임대에 준하는 혜택이 비아파트 가격과 임대료를 끌어올리고, 누적된 부담이 수요를 다시 아파트로 이동시켜 전세와 임대료,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며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맥락에서 대통령의 “매입임대는 계속 허용할지 묻겠다”는 언급은, 제도 존치 여부를 넘어 유인의 방향을 재설계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이 언급한 개편 방향은 등록임대의 양도 단계 특례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하거나, 최소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요약된다. 임대 의무기간 동안의 규율과 보상은 인정하되,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감세 효과는 끊어야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양도세를 전반적으로 올리겠다’는 접근이라기보다, 등록임대라는 지위가 영구적 세제 우대로 오해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출구 규칙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등록임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혜택의 설계가 시장에 어떤 행태를 유인하는지, 그리고 그 유인이 임대차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재검증으로 수렴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반영하는 이른바 ‘1인 1표’ 체제로 방향을 틀었다. 중앙위원회는 2026년 2월 3일 투표에서 찬성 60.58%, 반대 39.42%로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한 번의 표결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12월 5일 1차 중앙위 투표에서는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재적 과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두 달 만에 재상정돼 가결된 만큼, 당내에서도 이 사안을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당 운영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읽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당헌에 담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손질해, 양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데 있다. 권리당원 규모가 백만 명 단위(최근 의견수렴 투표 보도 기준 160만명대)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도부 선출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왜 반대가 나왔나: ‘동원·정보·정서’ 우려의 프레임 반대 또는 신중론이 제기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동원력 격차’다. 대규모 당원 투표가 활성화될수록, 메시지 확산력과 조직 동원력이 강한 집단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둘째는 ‘정보 편향’이다. 온라인 정보 환경에서 특정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되면, 후보 검증이나 정책 비교가 감정적 선호로 대체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셋째는 ‘정서적 급등락’이다. 정치적 이슈가 폭발할 때 단기간에 여론이 쏠리고, 그 파동이 당내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다만 이런 논거는 권리당원만을 특정해 적용하기보다는, 현대 정당 정치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위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결국 논쟁의 초점은 “참여 확대 자체가 문제인가”가 아니라, “참여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을 어떤 장치로 줄일 것인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당원 참여’는 무엇을 만들었나? 한국 정치에서 당원 참여 확대는 ‘부작용’만 낳았던 흐름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내 경선·전대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실험은, 기존의 폐쇄적 의사결정 관행을 흔들고 지도자 선출의 정당성을 강화해 왔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계열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시민·당원 참여 경로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확장해 온 경험은, “당원 참여가 곧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단순 도식과 거리가 있다. 반대로, 당내 ‘대표자 집단’ 중심 구조가 공천권·당직·조직 영향력과 맞물리며 연고주의·계파 정치의 토양이 됐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수 대의원 표를 둘러싼 줄 세우기, 공천권을 매개로 한 계파 갈등, 결과를 둘러싼 불복 논란 등은 한국 정당정치가 반복해 노출해온 취약점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권리당원 중심’ 전환은 “당원 주권”이라는 명분과 함께, 기존 구조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결합해 추진돼 왔다. 그럼에도 남는 질문: ‘권력 이동’과 향후의 새로운 도전 그렇다면 이번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해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는 “민주주의의 질” 논쟁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재배치”이기도 하다. 대의원 중심의 영향력이 줄고 권리당원의 비중이 커지면, 당대표 선출과 공천을 둘러싼 영향력의 중심이 의원·지역조직·대의원 네트워크에서 당원 다수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권력 구조에 익숙한 집단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일각에서는 ‘우려’ 담론이 권력 이동에 대한 방어적 언어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다만 ‘권리당원 중심’이 도입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권리당원 중심 체제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특정 진영의 과도한 장악, 온라인 여론전의 과열, 내부 소수 의견의 위축 같은 문제는 어느 제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특정 모델의 절대화가 아니라, 숙의·정보 공정성·폭력적 행위 규제 같은 보완장치를 함께 설계해 “참여의 장점”과 “민주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다. 뉴스 해설 마치며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전환은 단순한 룰 변경이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의 방향과 권력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사건이다. 이 변화를 둘러싼 논쟁은 ‘당원 주권’이라는 가치와 ‘정당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한국 민주주의는 참여의 확대를 통해 제도를 갱신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동시에 어떤 제도도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역시 역사적으로 확인돼 왔다. 이번 변화가 다음 단계의 진전으로 남기 위해서는, 변화 자체만큼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운영 규칙과 견제 장치를 함께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소년 참정권 논의가 다시 정치권 의제로 떠올랐다. 장 대표는 국내 청소년의 교육 수준과 정당 가입, 근로 활동 등 이미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투표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지는 장 대표의 문제 제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점검했다. 정당 활동 연령을 16세로 낮춘 제도 변화가 실제로 어떤 조건 아래 작동하는지 정당법 조문과 개정 취지를 대조했다. 16세 혹은 17세 선거권을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어디까지 확산된 모델인지 확인했다. 투표권 연령 하향이 청소년과 청년의 실질 대표성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국내 선거 구조와 청년 정치 진입 장벽을 기준으로 따져봤다. 다만 투표권 연령 하향이 곧바로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으로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한국은 정당 활동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제도 변화를 경험했지만, 실제 참여의 문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6세 투표권 논의도 같은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제도의 겉면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정당법 개정의 성과와 한계 - 16세 가입 허용, 18세 미만 동의 요건 현행 정당법은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혔다. 문제는 입당 절차에서 18세 미만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구조가 함께 붙어 있다는 점이다. 권리 확대의 취지가 분명함에도,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외부 통제 장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 대목에서 제기돼 왔다. 동의 요건의 도입 경위는 당시 정치권의 ‘완충 장치’ 논리와 맞닿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조해진 의원은 2022년 1월 17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처음 논의에는 동의 조건이 없었지만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 당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부모 동의를 조건으로 해 보자”는 취지로 조항이 붙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확대된 권리’와 ‘부가 조건’이 병존하는 제도가 출범했고, 청소년 정치 참여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과 우려가 제도 설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해외 주요국 가운데 선거 연령 하향을 도입한 사례는 존재한다. 오스트리아는 국가 차원의 선거 연령을 16세로 운영하고, 그리스는 17세를 기준으로 둔다. 그러나 다수 국가는 여전히 18세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16세 선거권’은 보편적 기준이라기보다, 정치 문화와 시민교육, 정당 시스템을 포함한 국가별 제도 패키지 속에서 선택된 예외적 모델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특히 선거 연령만 낮추는 방식이 정치 참여 확대의 자동 장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해외 경험이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투표 참여율과 정치 효능감, 정당 정치 참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시민교육의 수준, 선거 경쟁 구조, 정당의 후보 육성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연령 하향이 ‘입구’라면, 실제 참여를 촉진하는 장치는 ‘안쪽 설계’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선거 구조가 청년 진입을 가로막는 방식 실질 대표성 관점에서 보면, 투표권 연령 하향만으로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 진입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한국의 선거 구조와 연결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당선 사례가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비중, 정당 내 청년 후보 육성 관행, 비례명부에서 청년 배치 방식 같은 제도가 거론된다. 반면 한국은 지역구 중심 구조가 견고하고, 공천 경쟁에서 지역 기반 조직, 인지도, 자금 조달 역량이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그 결과 자본과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 후보가 지역구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누적돼 왔다. 비례대표도 직능과 계층 대표 배분이 우선되면서 청년 몫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의원연맹(IPU) 자료를 인용해 2021년 기준 한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이 5% 미만으로 121개국 중 118위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투표권 연령을 낮추더라도 청년 대표성이 ‘제도 내부’에서 실제로 상승하기 어렵다. 투표권 확대와 ‘참여의 문턱’ 완화가 함께 가야 한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이 정책적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투표 연령 하향을 단독 의제로 두기보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 참여가 제도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보완 장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당 가입 단계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처럼 참여의 문턱을 높이는 장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청년 후보가 실제로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공천과 비례대표 운영, 정당의 후보 육성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다. 세 번째 쟁점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정치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교실의 정치화’라는 이분법으로만 다루지 않고, 민주 시민교육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정교하게 마련할 것인지다. ‘연령’이 아니라 ‘접근권’과 ‘대표성’으로 논의로 16세 투표권은 청소년을 정치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고 유권자로 인정하자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실질 참여로 이어지려면, 정당 가입과 후보 선발, 선거 구조, 시민교육까지 연결되는 정책 패키지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투표 연령을 낮추는 논쟁이 ‘세대 동원’이나 ‘정치적 유불리’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면, 논의의 초점을 연령 자체가 아니라 접근권과 대표성의 구조로 재정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혹시 열릴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로 「국민투표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개정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같은 날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개헌 찬성 여론이 10명 중 7명 수준으로 확인되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2014년 헌재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규정이 쟁점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의 배경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거론된다. 헌재는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법이 정비될 경우 개헌 논의가 제도적으로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개헌 범
최근 FRANCE 24 English 채널은 다시 교과서로: 디지털 교육을 철회하는 덴마크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 등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교육의 선두 주자였던 이 나라가 최근 아날로그 교육으로의 회귀를 선택하며 정책 방향을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교육의 '성지'에서 나타난 균열 지난 2010년대 중반, 덴마크 정부는 디지털 역량을 핵심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종이 교과서 없는 교실을 구현했다. 모든 수업에 온라인 플랫폼과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도입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토대가 되었다. 당시 덴마크의 모델은 미래 교육의 표준으로 칭송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디지털화의 이면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랐다. 학생들이 수업 중 학습 기기를 이용해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등 딴짓에 몰두하면서 교실 내 집중력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덴마크 청소년(13~18세)은 하루 평균 5.5시간을 스마트폰에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주시’(일명 충TV)의 대표 얼굴로 알려진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영상 ‘마지막 인사’를 통해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주무관은 공직 입문 10년, ‘충주맨’ 활동 7년을 언급하며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충주시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둔 시점(현재 약 95만5천여 명)에서 나온 이별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충주시 채널은 지자체 홍보가 보도자료·현수막·관공서 홈페이지 중심이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무원 1인’의 캐릭터와 일상형 콘텐츠를 전면에 세운 사례로 꼽힌다. 정책 공지 위주의 일방향 홍보를 넘어, 댓글·밈·짧은 영상 문법을 활용해 시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정부가 유튜브를 ‘부차적 홍보 수단’이 아니라 핵심 채널로 끌어올리고, 다른 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채널 운영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공무원 사회 홍보 영역의 하나의 이정표를 찍었다는 의미가 크다. 김 주무관은 영상에서 자신이 부족했음에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구독자들의 성원을 꼽았다. 또한 꾸준히 응원해 준 충주 시민들과, 배려해 준 충주시청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표했
정부가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4일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2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하이패스와 일반차로 모두 평소 절차대로 이용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명절 이동에 따른 ‘민생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의 특징은 ‘연휴 3일’ 관행을 넘어 하루를 추가했다는 점에 있다. 명절 기간(2월 16-18일) 외에 2월 15일을 면제일로 포함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했고, 그 근거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정책 메시지는 단순한 관행적 면제를 넘어, 면제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한 결정이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하루 확대한 면제, 이용 방식은 ‘평소와 동일’로 설계 면제 적용 기준은 ‘기간 중 잠시라도 이용’이다. 2월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 된다. 경계 시점에서 요금이 부과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진입-진출 시점의 조합보다 ‘이용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설계로 볼 수 있다. 현장 운영은 절차 단순화를 택했다.
요미우리 신문과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1인당 1,000엔으로 부과되는 국제 관광세(출국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세금은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정부는 관광세 인상을 통해 과잉 관광(overtourism) 문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잉 관광 현상과 관광세 인상의 필요성 최근 일본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과잉 관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는 관광객 밀집으로 인해 기존 인프라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잉 관광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악화, 문화유산 보호 문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존 국제 관광세의 활용 목적을 관광 홍보에서 인프라 개선과 과잉 관광 대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해당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리조트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최근 한국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다. 특히 12.3 내란사태, 서울서부지법내란폭동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사건 및 내란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정치적 이념 대립을 심화시키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하며, 국민 간의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유튜브와 미디어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유튜브(Youtube)가 지목되고 있다. 유튜브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어 장치가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유튜브가 제공하는
양국의 선거 보도 관행과 법적 기반, 왜 이렇게 다를까 선거철마다 미국 유력 언론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내놓는 것은 흔한 광경이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매체들은 선거 직전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의 언론사 선거 관여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 공정성 중시, 후보 지지 ‘위법’ 소지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명백한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등)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언론사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93조(선거운동의 금지)는 선거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광고·게시물 등을 금지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적 선거운동도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토마
한국의 HPV 예방 정책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HPV 예방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켜 12세 여성 청소년(20122013년생)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백신 접종비용을 지원한다. 접종 백신은 4가 백신(가다실®)이며, 9가 백신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은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접종 연령과 이전 접종 여부에 따라 총 2회 또는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사용되는 백신은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기반 기술로 제조된 Gardasil®, Cervarix®, Gardasil9® 등이 있으며, 이는 WHO 및 CDC가 권고하는 백신들과 동일하다. WHO와 CDC는 성 경험 전인 9~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남녀 모두를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정책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과 행정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바이러스 개요 및 특성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