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 규모로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증원분은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년 이후 813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원 증감’이라기보다, 지역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력-교육-재정-분쟁’의 묶음으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설계에 가깝다. 다만 신규 인력의 본격 배출은 2033년 이후로 이어지는 만큼, 단기 공백을 어떻게 버티고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5개년 증원 로드맵 보정심이 확정한 5개년 추가 양성 규모는 총 3,342명이며, 이 가운데 2030-2031년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그림이 제시됐다. 정책 설계의 전제는 ‘인력 부족분을 2037년을 기준으로 맞춘다’는 접근이다. 보정심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수요·공급 모형을 바탕으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산정하고, 2029년에는 재추계를 통해 증원·감축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원칙도 함께 세웠다. 의사협회의 문제 제기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을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후 6시 의협회관 긴급 브리핑에서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른 의료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교육 여건 검증 없이 정원을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가 책임지고 의학교육을 정상화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현실적인 모집인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전면 개편, 그리고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의 즉각적 실행도 함께 촉구했다. 의협은 2027학년도에 휴학·군 복귀 등으로 교육 대상이 급증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의대 전수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모집인원 재산정을 요구했고, 보정심 회의에서는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표결 참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퇴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적정보상과 유인책,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의 법제화 등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전면에 세웠나 정부 제시한 문제의식은 세 갈래다. 첫째는 ‘총량’이지만, 둘째와 셋째는 ‘지역격차’와 ‘필수의료 기피’다. 2025년 말 기준 의사 수는 140,240명, 활동의사 수는 115,748명이며 인구 천명당 2.2명으로 제시됐다. 활동의사 가운데 전문의 비중이 84.9%로 높은 반면, 인턴·레지던트 비중은 8.5%에 그친다는 점은 수련단계의 병목과도 연결된다. 지역격차는 더 직접적이다. 지역별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서울 3.7명에 비해 경북 1.4명, 충남 1.5명 수준으로 제시되며, 의료 공급 불균형이 치료 가능 사망자 수와 건강수명 격차로 이어진다는 지표도 함께 제시됐다. 필수의료 기피는 전공의 충원율 하락으로 드러나는데, 2024년 레지던트 1년차 확보율이 소아청소년과 26.2%, 흉부외과 38.1%, 산부인과 63.4%로 제시됐다. 정책 여건 분석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복합질환 수요 증가, 지방소멸에 따른 의료 접근성 악화의 악순환 가능성, 비급여·실손보험 의존 구조가 만든 보상 불균형, 의료사고에 따른 민형사 부담과 소송 중심 분쟁 해결 구조가 필수분야 기피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정리됐다. 지역의사제 선발 이번 계획의 핵심 정책 수단은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양성 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겠다고 못 박았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되며, 신입생 선발은 중진료권 모집과 광역 모집으로 구분된다. 의무복무는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이 원칙으로 제시됐고,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에 산입하지 않되, 의무복무지역에서 지정 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산입 규정이 별도로 제시됐다. 정부는 중앙·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선발-교육-수련-복무-정착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학생 단계에서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식비 등 생활비성 지원을 포함하고, 복무 단계에서는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해외연수 등을 통해 ‘정주’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 국가가 직접 키우는 트랙 정부는 2029-2030년을 목표로 ‘국가 주도 최고 수준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공공의대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의 실습병원 체계를 축으로 국립암센터·국립대병원과 연계하고, 지방의료원·보건소 실습 등 지역사회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공공의대 졸업자에게는 행정기관(정책) 또는 공공의료기관(임상)에 15년 이상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인턴·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포함하되 군복무 기간은 제외한다는 조건도 명시됐다. 지역의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는 방향이 제시됐으며, 교육병원은 지역 내 기존 공공·민간병원을 우선 활용하는 원칙이 포함됐다. 교육과 수련의 병목 - ‘정원’보다 먼저 ‘교육여건’정부는 의대 정원 변동이 교육현장의 불안정과 투자계획 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별도의 교육여건 개선 전면에 배치했다. 의학교육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2027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80%를 먼저 선발해 교육 부담을 분산하고, 24-25학번 휴학생의 2027년 복학 가능성까지 고려해 단계적 확대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40개 의과대학(의전원 1개 포함) 가운데 수도권 13교, 비수도권 27교라는 구조 속에서, 24학년도 기준 비수도권 정원이 66%를 차지하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교육여건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여건 확충과 투자 불확실성 해소’, ‘지역·필수·공공 인력 양성 지원’, ‘지역 기반 교육 내실화’, ‘24·25학번 교육인원 증가 대응’을 고려 필요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일부 대학이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7학년도 이후 정원 배정에서 주 교육병원 소재지와 실습 비율, 개선계획 제출을 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법령과 인증기준의 제도개선 추진도 포함됐다. 의협도 같은 지점을 ‘교육의 질’ 관점에서 제기했다. 의협은 교육 가능한 상한선에 대한 평가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대학별 수용능력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집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4·25학번 중첩에 따른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부 모니터링단과 의대교육자문단, 대학 내 협의체를 통해 분기 단위로 점검·지원하는 체계를 제시했고, 2025년 10월 1일 기준 24·25학번 재적생 7,634명 중 6,048명이 재학 중이라는 현황도 함께 제시했다. 단기 대책 - ‘있는 인력’의 재배치와 업무 방식 혁신 정부는 신규 인력이 본격 배출되기 전까지 단기 대책으로 ‘기존 인력의 유입 촉진과 효율적 활용’을 제시했다. 대표 수단은 5년 이상 장기근무 계약을 전제로 필수과목 전문의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다. 시니어 의사 활용도 보완축으로 제시됐다. 대학병원 등에서 퇴직한 숙련 전문의의 공공의료기관·취약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일제와 시간제 유형을 구분해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구조가 제시됐고, 지원 기준 완화와 예산 확대도 제시됐다.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진료 활성화,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형의 시범 도입과 제도화, 지역·공공병원의 AI 기반 진료지원과 행정 효율화 같은 ‘일하는 방식’ 혁신도 단기 처방으로 제시됐다. 재정과 안전망 - 특별회계와 의료사고 대응체계 정부는 인력 양성과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제시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와 수입용 담배 관세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연 1.1조 원 이상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진료협력체계 구축, 책임의료기관 지원, 취약지 기반 확충 등으로 세출을 구성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의료사고 안전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안심 진료 여건’이라는 틀로 제시됐다.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과 경위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위로·사과 표현의 재판상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장치,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 마련, 조정제도 개선과 형사절차 개선 같은 패키지가 포함됐다. 숫자를 넘어 -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로 가는 실행 설계 이번 결정은 ‘지역에 남는 의사’를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과거의 단순 증원 논의와 결이 다르다. 지역의사제의 10년 의무복무, 공공의대의 15년 복무 의무, 지원센터를 통한 전주기 지원,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과 특별회계 신설, 의료사고 안전망까지 결합한 설계는 정책 수단을 한 패키지로 묶었다. 그럼에도 정책의 실효성은 결국 정주 조건과 진료 여건, 그리고 필수의료의 보상 구조가 동시에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수련과 근무가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경로가 유지되는 한, 정원 증가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동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역 기반 실습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수련의 정착이 실제 현장 규칙으로 이어지는지가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원은 출발점이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는 도착점이다. 2027년부터 시작될 단계적 증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단기 수단과 교육·수련의 병목을 푸는 투자, 그리고 의료사고 분쟁과 보상 불균형을 다루는 구조개혁이 하나의 시간표로 맞물려야 한다.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이 8일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단독으로도 ‘개헌선’(재적 3분의 2)을 넘기며, 전후 일본 정치의 최대 난제였던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현실 의제로 부상했다. 일본 주요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해 3분의 2(310석)를 상회했고,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36석을 보태 여권 합계는 352석이 됐다. 물가·감세 공약이 전면…중의원 임기 4년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월 중의원을 해산해 치러진 ‘스냅 선거’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거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쟁점은 물가·생활비 부담 완화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경감세율) 한시 중단과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등을 내세웠고, 시장에서는 재정건전성·국채 부담과의 충돌 가능성도 거론됐다. 총선으로 선출되는 중의원 의원의 법정 임기는 4년이다. 다만 일본 헌법은 중의원이 해산되면 임기를 채우기 전에 종료된다고 규정해(헌법 제45조), 실제 임기는 정국 판단에 따라 더 짧아질 수 있다. 총리(내각총리대신)의 경우 ‘몇 년 임기’처럼 기간이 고정된 제도는 아니다. 의회 신임과 정치적 다수 유지가 전제인 구조로, 중의원 불신임 결의 등이 발생하면 내각 총사퇴 또는 해산 등 정치적 선택이 이어질 수 있다. 개헌선 확보 … 헌법 9조·긴급조항이 핵심 의제 헌법 개정은 양원(중의원·참의원)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헌법 제96조). 이번 선거로 여권이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확보한 것은 개헌 추진의 강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개정 성사 여부는 참의원에서의 3분의 2 구도와 국민투표 여론이라는 추가 관문을 넘을 수 있는지에 달렸다. 개헌 의제로는 크게 두 축이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첫째는 헌법 9조(평화조항)다. 이른바 ‘정상국가’ 담론과 맞물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수준을 넘어 자위대가 아닌 ‘군대’ 보유를 가능하게 할지가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현행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어, ‘군대’ 보유를 명시적으로 열어두려면 조문 자체의 수정·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많다. 반대로 ‘자위대 명기’처럼 현 체제의 해석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9조는 전후 체제의 상징적 영역인 만큼, 문구와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둘째는 긴급사태(비상) 조항이다. 대규모 재난·유사시 정부 권한과 국회 기능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신속 대응을 위한 권한 강화 주장과 권력 집중·기본권 제한 위험을 제어할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맞선다. 외신들은 다카이치 정권이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안보(방위비·대외정책)와 이민 등에서 ‘보수 노선’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경우 개헌은 경제 공약과 별개로 정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정치 프로젝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파장: ‘군대 보유’ 논쟁이 대만·중국 변수로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정권에 ‘강한 의회 권력’을 안겨줬지만, 헌법 개정은 여전히 높은 절차적 장벽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다. 개헌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일본 정치의 갈등 축은 ‘경제’에서 ‘국가의 형태’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9조 개정이 ‘자위대 명기’를 넘어 사실상 ‘군대 보유’로 읽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동북아에서 안보 딜레마가 커지며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대만해협 유사시(대만 문제)와 연동될 때 일본의 역할 확대는 중국의 반발을 부르고, 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맞물려 중·일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SNS를 통해 정책 구상을 짧고 단호하게 던진 뒤,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는 방식을 자주 택하고 있다. 메시지에 대한 찬반을 떠나, 문장 사이에 숨은 정책적 전제를 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곧바로 제도 개편의 방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2월 8일 SNS에서 겨냥한 대상은 ‘건설해서 임대하는 공급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형’의 확대 구조였다.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집을 사 모으는 구조가 이상하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매입형 등록임대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을 잠그고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놓여 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 의무기간 이후에도 이어지는 양도소득세 특례, 즉 ‘매각 단계 혜택’이 보유 유인을 강화한다는 지점에 집중돼 있다. 등록만 하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원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등록임대제도의 기대와 부작용이 교차한 시간 등록임대 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임대차 규율 강화를 목표로 출발했다. 등록이 늘면 임대차 정보가 확보되고, 임대료 인상 제한 같은 규칙이 작동해 시장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제도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각종 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매입을 통한 확대 재생산’이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실제로 2017년과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던 시기 서울의 갭투자 비중이 60%를 상회했고, 매매가격이 급등했다는 서술은 제도가 시장 행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소형 주택 매집이 늘고, 의무 임대기간 동안 해당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얇아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보유세 부담이 높지 않은 한 매물 출회가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비아파트로 이동한 수요와 전세사기 논쟁의 연결고리 입력된 자료는 등록임대제도가 전세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2020년 아파트 매입형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지만,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이 유지되면서 투자 수요가 비아파트로 쏠렸고, 2021년경 비아파트 갭투자가 급증했다는 흐름이 제시돼 있다. 이어 2022년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자, 이렇게 늘어난 비아파트 갭투자 물량이 전세사기 사건의 원흉이 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이 대목은 대통령 발언이 단순한 ‘임대사업자 비판’이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취약성과 임대차 리스크가 확대되는 구조를 함께 보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왜 대통령은 ‘출구 단계’에 방점을 찍었나 대통령 발언이 특히 출구, 즉 매각 단계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유인이 임대수익 자체보다 매각 차익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판단에 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일부 완화되거나, 매각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유리하게 적용되면, 임대사업자는 ‘지금 팔기보다 의무기간을 채우거나 제도 변화까지 버티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고, 거래 가능한 물량이 얇아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대통령 인식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임대차 안정이라는 명분이 작동하더라도, 출구 규칙이 ‘보유 연장’에 유리하게 설계되면 정책 목표와 시장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는 논리다. 제도 개편의 방향은 ‘영구 우대’의 차단 최근 비아파트 중심으로 등록임대에 준하는 혜택이 비아파트 가격과 임대료를 끌어올리고, 누적된 부담이 수요를 다시 아파트로 이동시켜 전세와 임대료,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며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맥락에서 대통령의 “매입임대는 계속 허용할지 묻겠다”는 언급은, 제도 존치 여부를 넘어 유인의 방향을 재설계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이 언급한 개편 방향은 등록임대의 양도 단계 특례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하거나, 최소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요약된다. 임대 의무기간 동안의 규율과 보상은 인정하되,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감세 효과는 끊어야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양도세를 전반적으로 올리겠다’는 접근이라기보다, 등록임대라는 지위가 영구적 세제 우대로 오해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출구 규칙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등록임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혜택의 설계가 시장에 어떤 행태를 유인하는지, 그리고 그 유인이 임대차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재검증으로 수렴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반영하는 이른바 ‘1인 1표’ 체제로 방향을 틀었다. 중앙위원회는 2026년 2월 3일 투표에서 찬성 60.58%, 반대 39.42%로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한 번의 표결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12월 5일 1차 중앙위 투표에서는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재적 과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두 달 만에 재상정돼 가결된 만큼, 당내에서도 이 사안을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당 운영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읽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당헌에 담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손질해, 양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데 있다. 권리당원 규모가 백만 명 단위(최근 의견수렴 투표 보도 기준 160만명대)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도부 선출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왜 반대가 나왔나: ‘동원·정보·정서’ 우려의 프레임 반대 또는 신중론이 제기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동원력 격차’다. 대규모 당원 투표가 활성화될수록, 메시지 확산력과 조직 동원력이 강한 집단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둘째는 ‘정보 편향’이다. 온라인 정보 환경에서 특정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되면, 후보 검증이나 정책 비교가 감정적 선호로 대체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셋째는 ‘정서적 급등락’이다. 정치적 이슈가 폭발할 때 단기간에 여론이 쏠리고, 그 파동이 당내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다만 이런 논거는 권리당원만을 특정해 적용하기보다는, 현대 정당 정치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위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결국 논쟁의 초점은 “참여 확대 자체가 문제인가”가 아니라, “참여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을 어떤 장치로 줄일 것인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당원 참여’는 무엇을 만들었나? 한국 정치에서 당원 참여 확대는 ‘부작용’만 낳았던 흐름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내 경선·전대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실험은, 기존의 폐쇄적 의사결정 관행을 흔들고 지도자 선출의 정당성을 강화해 왔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계열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시민·당원 참여 경로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확장해 온 경험은, “당원 참여가 곧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단순 도식과 거리가 있다. 반대로, 당내 ‘대표자 집단’ 중심 구조가 공천권·당직·조직 영향력과 맞물리며 연고주의·계파 정치의 토양이 됐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수 대의원 표를 둘러싼 줄 세우기, 공천권을 매개로 한 계파 갈등, 결과를 둘러싼 불복 논란 등은 한국 정당정치가 반복해 노출해온 취약점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권리당원 중심’ 전환은 “당원 주권”이라는 명분과 함께, 기존 구조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결합해 추진돼 왔다. 그럼에도 남는 질문: ‘권력 이동’과 향후의 새로운 도전 그렇다면 이번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해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는 “민주주의의 질” 논쟁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재배치”이기도 하다. 대의원 중심의 영향력이 줄고 권리당원의 비중이 커지면, 당대표 선출과 공천을 둘러싼 영향력의 중심이 의원·지역조직·대의원 네트워크에서 당원 다수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권력 구조에 익숙한 집단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일각에서는 ‘우려’ 담론이 권력 이동에 대한 방어적 언어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다만 ‘권리당원 중심’이 도입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권리당원 중심 체제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특정 진영의 과도한 장악, 온라인 여론전의 과열, 내부 소수 의견의 위축 같은 문제는 어느 제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특정 모델의 절대화가 아니라, 숙의·정보 공정성·폭력적 행위 규제 같은 보완장치를 함께 설계해 “참여의 장점”과 “민주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다. 뉴스 해설 마치며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심’ 전환은 단순한 룰 변경이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의 방향과 권력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사건이다. 이 변화를 둘러싼 논쟁은 ‘당원 주권’이라는 가치와 ‘정당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한국 민주주의는 참여의 확대를 통해 제도를 갱신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동시에 어떤 제도도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역시 역사적으로 확인돼 왔다. 이번 변화가 다음 단계의 진전으로 남기 위해서는, 변화 자체만큼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운영 규칙과 견제 장치를 함께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소년 참정권 논의가 다시 정치권 의제로 떠올랐다. 장 대표는 국내 청소년의 교육 수준과 정당 가입, 근로 활동 등 이미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투표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지는 장 대표의 문제 제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점검했다. 정당 활동 연령을 16세로 낮춘 제도 변화가 실제로 어떤 조건 아래 작동하는지 정당법 조문과 개정 취지를 대조했다. 16세 혹은 17세 선거권을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어디까지 확산된 모델인지 확인했다. 투표권 연령 하향이 청소년과 청년의 실질 대표성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국내 선거 구조와 청년 정치 진입 장벽을 기준으로 따져봤다. 다만 투표권 연령 하향이 곧바로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으로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한국은 정당 활동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제도 변화를 경험했지만, 실제 참여의 문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6세 투표권 논의도 같은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제도의 겉면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정당법 개정의 성과와 한계 - 16세 가입 허용, 18세 미만 동의 요건 현행 정당법은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혔다. 문제는 입당 절차에서 18세 미만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구조가 함께 붙어 있다는 점이다. 권리 확대의 취지가 분명함에도,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외부 통제 장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 대목에서 제기돼 왔다. 동의 요건의 도입 경위는 당시 정치권의 ‘완충 장치’ 논리와 맞닿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조해진 의원은 2022년 1월 17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처음 논의에는 동의 조건이 없었지만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 당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부모 동의를 조건으로 해 보자”는 취지로 조항이 붙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확대된 권리’와 ‘부가 조건’이 병존하는 제도가 출범했고, 청소년 정치 참여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과 우려가 제도 설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해외 주요국 가운데 선거 연령 하향을 도입한 사례는 존재한다. 오스트리아는 국가 차원의 선거 연령을 16세로 운영하고, 그리스는 17세를 기준으로 둔다. 그러나 다수 국가는 여전히 18세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16세 선거권’은 보편적 기준이라기보다, 정치 문화와 시민교육, 정당 시스템을 포함한 국가별 제도 패키지 속에서 선택된 예외적 모델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특히 선거 연령만 낮추는 방식이 정치 참여 확대의 자동 장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해외 경험이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투표 참여율과 정치 효능감, 정당 정치 참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시민교육의 수준, 선거 경쟁 구조, 정당의 후보 육성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연령 하향이 ‘입구’라면, 실제 참여를 촉진하는 장치는 ‘안쪽 설계’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선거 구조가 청년 진입을 가로막는 방식 실질 대표성 관점에서 보면, 투표권 연령 하향만으로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 진입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한국의 선거 구조와 연결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당선 사례가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비중, 정당 내 청년 후보 육성 관행, 비례명부에서 청년 배치 방식 같은 제도가 거론된다. 반면 한국은 지역구 중심 구조가 견고하고, 공천 경쟁에서 지역 기반 조직, 인지도, 자금 조달 역량이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그 결과 자본과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 후보가 지역구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누적돼 왔다. 비례대표도 직능과 계층 대표 배분이 우선되면서 청년 몫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의원연맹(IPU) 자료를 인용해 2021년 기준 한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이 5% 미만으로 121개국 중 118위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투표권 연령을 낮추더라도 청년 대표성이 ‘제도 내부’에서 실제로 상승하기 어렵다. 투표권 확대와 ‘참여의 문턱’ 완화가 함께 가야 한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이 정책적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투표 연령 하향을 단독 의제로 두기보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 참여가 제도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보완 장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당 가입 단계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처럼 참여의 문턱을 높이는 장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청년 후보가 실제로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공천과 비례대표 운영, 정당의 후보 육성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다. 세 번째 쟁점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정치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교실의 정치화’라는 이분법으로만 다루지 않고, 민주 시민교육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정교하게 마련할 것인지다. ‘연령’이 아니라 ‘접근권’과 ‘대표성’으로 논의로 16세 투표권은 청소년을 정치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고 유권자로 인정하자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실질 참여로 이어지려면, 정당 가입과 후보 선발, 선거 구조, 시민교육까지 연결되는 정책 패키지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투표 연령을 낮추는 논쟁이 ‘세대 동원’이나 ‘정치적 유불리’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면, 논의의 초점을 연령 자체가 아니라 접근권과 대표성의 구조로 재정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공영방송 KBS를 통해 보도된 '멀쩡한 딸기의 대량 폐기' 소식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맛있지만, 비싸서 구매를 망설이는, 겨울 대표 과일로 자리 잡은 딸기가, 값싼 수입 냉동에 밀려 수십박스 분량이 땅에 버려지는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실사 결과와 무역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 '대량 폐기' 영상의 진실: 연출된 위기인가? 보도에 등장한 딸기 폐기 장면은 마치 제철을 맞은 멀쩡한 딸기가 팔리지 않아 버려지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점검 결과 보도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장면은 수거업체가 여러 농가를 돌며 며칠간 모은 '비규격품(파지)'을 폐기하는 모습을 한꺼번에 촬영한 것인데, 딸기는 저장성이 낮아 전체 생산량의 약 5% 내외는 유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폐기되는게 어쩔 수 없고,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1~2월은 딸기 품질이 가장 좋아 대부분 생식용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시기로, 멀쩡한 상품을 버리는 사례는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주장했다. 2. 수입량 급증? 오히려 42% 감소했다 보도에서는 수입 냉동 딸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세청 통계는 정반대의 수치를 보여준다. 2024년 16,774톤이었던 냉동 딸기 수입량은 2025년 11월 기준 9,72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나 감소했다. "수입 물량으로 인한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3. 'K-딸기'의 경쟁상대는 수입산이 아니다 우리나라 딸기는 '설향', '금실' 등 우수한 국산 품종을 바탕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프리미엄 과일로 대접받고 있다. 2023년 기준 6,967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할 만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고품질의 신선 딸기와 카페에서 시럽이나 퓨레로 들어가는 저가형 냉동 딸기는 애초에 경쟁하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 우리 농가의 진짜 고민은 '수입산'이 아니라,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규격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용인 셈이다. 4. 무역 강국 대한민국, '금지'만이 답인가? 농민을 보호하려는 선의는 중요하다. 하지만 "수입을 완전히 금지해 국산 파지 딸기를 활용하자"는 식의 접근은 일면적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역 국가다.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자유롭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물건도 시장 원리에 따라 수입해야 한다. 수입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면 우리 농산물의 해외 수출길 또한 막힐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보도가 아니라, 국산 딸기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용 시장에서도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기술적 지원과 합리적인 유통 체계 구축이다. 결론적으로 국산 딸기가 수입산 때문에 설 자리를 잃고 버려진다는 주장은 약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니다. 우리 딸기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무역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 규모로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증원분은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년 이후 813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원 증감’이라기보다, 지역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력-교육-재정-분쟁’의 묶음으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설계에 가깝다. 다만 신규 인력의 본격 배출은 2033년 이후로 이어지는 만큼, 단기 공백을 어떻게 버티고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5개년 증원 로드맵 보정심이 확정한 5개년 추가 양성 규모는 총 3,342명이며, 이 가운데 2030-2031년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그림이 제시됐다. 정책 설계
대형 유통업체의 새벽배송(심야 주문·새벽 도착)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로 넘어왔다. 오프라인 영업 규제 틀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만 예외로 두자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전면 완화안까지 제출되면서 논의가 ‘투트랙’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만 예외’와 ‘규제 폐지’, 국회에 국회에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한 축은 오프라인 규제(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는 유지하되, 그 시간대에도 온라인 주문을 위한 포장·반출·배송 등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다른 축은 온라인 영업 규제 적용 배제를 넘어, 지자체가 0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다 폭넓게 손보는 방안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시간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일정 횟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 논의의 쟁점은 ‘매장 문을 여는 행위’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의제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묶는 구상이 다시 국회 전면으로 올라왔다. 다만 개헌 논의의 ‘절차 관문’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이어 강조해온 국민투표법 개정이 꼽힌다. 우 의장은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개헌 논의가 ‘투표를 치를 법’이 없어 막히는 상황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여야가 각자 꺼낸 ‘원포인트’…공통분모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장동혁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국회 기능의 세종 이전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특별법, 청사 건설 등 ‘패키지’를 함께 검토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전날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원포인트 개헌’ 의제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한시 적용배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5월 9일에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중과유예 ‘종료’는 원칙, ‘말미’는 보완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정책 입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정책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주고, 부동산을 정쟁화하려는 시도에는 선을 긋겠다는 기조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매물 증가’ 등 시장 동향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이 “현장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3구 및 용산에서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11.74%가량 늘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은 ‘실거래 말미’를 두는 방식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보완안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용산)는 5월 9일까지 계약
요미우리 신문과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1인당 1,000엔으로 부과되는 국제 관광세(출국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세금은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정부는 관광세 인상을 통해 과잉 관광(overtourism) 문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잉 관광 현상과 관광세 인상의 필요성 최근 일본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과잉 관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는 관광객 밀집으로 인해 기존 인프라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잉 관광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악화, 문화유산 보호 문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존 국제 관광세의 활용 목적을 관광 홍보에서 인프라 개선과 과잉 관광 대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해당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리조트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최근 한국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다. 특히 12.3 내란사태, 서울서부지법내란폭동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사건 및 내란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정치적 이념 대립을 심화시키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하며, 국민 간의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유튜브와 미디어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유튜브(Youtube)가 지목되고 있다. 유튜브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어 장치가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유튜브가 제공하는
양국의 선거 보도 관행과 법적 기반, 왜 이렇게 다를까 선거철마다 미국 유력 언론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내놓는 것은 흔한 광경이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매체들은 선거 직전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의 언론사 선거 관여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 공정성 중시, 후보 지지 ‘위법’ 소지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명백한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등)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언론사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93조(선거운동의 금지)는 선거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광고·게시물 등을 금지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적 선거운동도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토마
한국의 HPV 예방 정책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HPV 예방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켜 12세 여성 청소년(20122013년생)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백신 접종비용을 지원한다. 접종 백신은 4가 백신(가다실®)이며, 9가 백신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은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접종 연령과 이전 접종 여부에 따라 총 2회 또는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사용되는 백신은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기반 기술로 제조된 Gardasil®, Cervarix®, Gardasil9® 등이 있으며, 이는 WHO 및 CDC가 권고하는 백신들과 동일하다. WHO와 CDC는 성 경험 전인 9~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남녀 모두를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정책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과 행정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바이러스 개요 및 특성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