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연령 하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즉각 결론을 내리기보다 두 달간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공론화 절차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 전문가·현장 의견과 국민 여론을 함께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회의에서 연령 하향 필요성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13세 연령대가 보호처분 대상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14·15세 연령대와 비교해도 제도 적용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과 관련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라는 교육 단계 구분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예방·복지 우선’과 ‘책임·처벌 강화’의 정책 충돌 이번 논쟁의 핵심은 청소년 범죄 대응을 예방·복지 중심으로 설계할 것인지, 책임·처벌 중심으로 강화할 것인지에 있다. 현행 제도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부 보호처분 절차를 적용받는다.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형사책임 공백에 대한
대법원이 오늘 전국법관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 등에 대한 반발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국회와 사법부의 충돌이 정면으로 드러났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대안을 처리하며 ‘확정판결’에 한정하고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 ‘적법절차 위반’ ‘명백한 기본권 침해’ 같은 제한 사유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성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이 최고법원인 이상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 프레임은 헌법의 권한 구조를 단선적으로 읽는 데서 출발하며, 그 자체로 심각한 논리적 비약을 포함한다. 이 글은 법원 측 주장의 고리를 하나씩 분해해 반박한다. 한눈에 보는 쟁점: 독자가 가장 헷갈리는 3가지 이 논쟁이 자꾸 꼬이는 이유는 ‘재판’ ‘최고법원’ ‘최종심’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제도를 한 단어로 덮기 때문이다. 핵심만 칼같이 정리하면 다음 세 문장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위의 법원’이 아니다. 헌재는 대법원·각급법원으로 이어지는 법원 체계 밖에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재판소원은 ‘한 번 더 재판해 달라’는 상소가 아니다. 증거를 다시 보고 사실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겨냥한 범죄만큼은 사면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하위 법률로 묶는 건 헌법 79조 위반”이라고 한다. 다만 이 지점에서 헌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면, 논의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과 별개로, 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의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문언을 두고 있다. 여야 입장: ‘헌정질서 수호’ vs ‘권한 침해’ 민주당은 개정안이 헌정질서를 직접 겨냥한 범죄에 대한 사면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사면 제한 대상을 형법상 내란·외환 범죄로 특정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면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입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헌법이 사면권을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하위 법률이 특정 범죄군을 일률적으로 ‘원칙 금지’로 묶
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지난 10여 년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갤럽(Gallup)에 따르면, 2018년 59%였던 대법원 신뢰도는 2022년 47%로 급락한 이후 여전히 4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사법부의 중립성이 의심받기 시작한 결과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역설적으로 '인공지능(AI) 판사'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스탠퍼드 대학과 유고브(YouGov)가 실시한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절반이 재판 보조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인간 판사의 주관이나 정치적 성향이 개입될 바에야 데이터에 기반한 기계적 중립이 낫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사법부, OECD 평균 밑도는 신뢰도… 'AI 재판' 목소리 커져 한국 사법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40%대 초반에 그쳤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결의 일관성 부족과 폐쇄적인 엘리트 중심의 법조 문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는 "차라리 AI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혹시 열릴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로 「국민투표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개정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같은 날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개헌 찬성 여론이 10명 중 7명 수준으로 확인되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2014년 헌재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규정이 쟁점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의 배경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거론된다. 헌재는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법이 정비될 경우 개헌 논의가 제도적으로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개헌 범
최근 FRANCE 24 English 채널은 다시 교과서로: 디지털 교육을 철회하는 덴마크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 등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교육의 선두 주자였던 이 나라가 최근 아날로그 교육으로의 회귀를 선택하며 정책 방향을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교육의 '성지'에서 나타난 균열 지난 2010년대 중반, 덴마크 정부는 디지털 역량을 핵심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종이 교과서 없는 교실을 구현했다. 모든 수업에 온라인 플랫폼과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도입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토대가 되었다. 당시 덴마크의 모델은 미래 교육의 표준으로 칭송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디지털화의 이면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랐다. 학생들이 수업 중 학습 기기를 이용해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등 딴짓에 몰두하면서 교실 내 집중력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덴마크 청소년(13~18세)은 하루 평균 5.5시간을 스마트폰에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주시’(일명 충TV)의 대표 얼굴로 알려진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영상 ‘마지막 인사’를 통해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주무관은 공직 입문 10년, ‘충주맨’ 활동 7년을 언급하며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충주시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둔 시점(현재 약 95만5천여 명)에서 나온 이별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충주시 채널은 지자체 홍보가 보도자료·현수막·관공서 홈페이지 중심이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무원 1인’의 캐릭터와 일상형 콘텐츠를 전면에 세운 사례로 꼽힌다. 정책 공지 위주의 일방향 홍보를 넘어, 댓글·밈·짧은 영상 문법을 활용해 시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정부가 유튜브를 ‘부차적 홍보 수단’이 아니라 핵심 채널로 끌어올리고, 다른 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채널 운영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공무원 사회 홍보 영역의 하나의 이정표를 찍었다는 의미가 크다. 김 주무관은 영상에서 자신이 부족했음에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구독자들의 성원을 꼽았다. 또한 꾸준히 응원해 준 충주 시민들과, 배려해 준 충주시청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표했
정부가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4일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2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하이패스와 일반차로 모두 평소 절차대로 이용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명절 이동에 따른 ‘민생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의 특징은 ‘연휴 3일’ 관행을 넘어 하루를 추가했다는 점에 있다. 명절 기간(2월 16-18일) 외에 2월 15일을 면제일로 포함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했고, 그 근거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정책 메시지는 단순한 관행적 면제를 넘어, 면제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한 결정이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하루 확대한 면제, 이용 방식은 ‘평소와 동일’로 설계 면제 적용 기준은 ‘기간 중 잠시라도 이용’이다. 2월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 된다. 경계 시점에서 요금이 부과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진입-진출 시점의 조합보다 ‘이용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설계로 볼 수 있다. 현장 운영은 절차 단순화를 택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 규모로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증원분은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년 이후 813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원 증감’이라기보다, 지역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력-교육-재정-분쟁’의 묶음으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설계에 가깝다. 다만 신규 인력의 본격 배출은 2033년 이후로 이어지는 만큼, 단기 공백을 어떻게 버티고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5개년 증원 로드맵 보정심이 확정한 5개년 추가 양성 규모는 총 3,342명이며, 이 가운데 2030-2031년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그림이 제시됐다. 정책 설계
대형 유통업체의 새벽배송(심야 주문·새벽 도착)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로 넘어왔다. 오프라인 영업 규제 틀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만 예외로 두자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전면 완화안까지 제출되면서 논의가 ‘투트랙’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만 예외’와 ‘규제 폐지’, 국회에 국회에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한 축은 오프라인 규제(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는 유지하되, 그 시간대에도 온라인 주문을 위한 포장·반출·배송 등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다른 축은 온라인 영업 규제 적용 배제를 넘어, 지자체가 0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다 폭넓게 손보는 방안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시간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일정 횟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 논의의 쟁점은 ‘매장 문을 여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