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설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특검과 갈등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포토라인과 무관…특검법은 공개 수사 가능케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별검사팀의 공개소환 방침에 대해 출석 시간과 출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토)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 1층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1시간 늦춘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돌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동선을 거듭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전두환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공개 출석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소환시 심야 조사와 진술거부권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해왔지만, 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측, 인권보호수사규칙 적용 주장

 

이에 대하여 윤석열 측이 특별검사의 공개소환 방침에 반발하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근거로 내세운 가운데, 해당 규칙의 적용 여부와 법적 구속력, 포토라인 폐지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측은 "특검이 예로 든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는 모두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례"라며 "윤 전 대통령은 이 규칙 제정 이후 첫 전직 대통령 조사 대상자로서,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포토라인 폐지의 실제 근거

 

실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은 2019년 10월 31일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규칙은 장시간 조사, 심야 조사 제한, 별건수사 금지 등 수사과정 전반의 인권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칙은 '포토라인 설치'나 '출석 장면 공개 금지'에 대한 규정은 담고 있지 않다. 포토라인과 공개소환을 금지한 조항은 같은 날 제정된 별도의 법무부훈령,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제1265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 훈령은 공소제기 전 수사상황 비공개(제5조), 검찰청 내 포토라인 금지(제29조) 등을 규정해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즉, 포토라인 폐지의 근거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아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있는 셈이다.


특검법, 훈령·수사규칙보다 왜 우선하는가?

 

하지만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는 독립된 법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90호)에 따라 활동하며, 이 법 제13조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로서 행정규범인 법무부 훈령이나 법무부령(인권보호수사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법적 근거로, 특별검사에게 직접 적용된다. 반면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조직 내부의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내부지침이며,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로 일반 검찰 조직에 적용되는 하위규범이다. 따라서 특별검사에게는 해당 규칙이나 훈령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고, 특검법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이는 법률이 훈령이나 법무부령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훈령은 행정부 내부의 지침으로서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우선할 수 없으며, 특히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설치 및 권한, 수사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법률로서, 다른 일반적 내부규범보다 효력이 강하다. 따라서 수사 과정의 공개 여부는 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공개소환을 선택하더라도, 인권보호수사규칙만으로 이를 제약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핵심 쟁점은 '적용 대상'과 '법적 효력'

 

결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시점 차이' 주장은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2019년 말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맥락이 존재한다. 그러나 포토라인 폐지의 직접적인 근거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아니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있으며, 인권보호수사규칙 자체는 포토라인이나 언론공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더욱이 특별검사는 독립 법률인 특검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사과정 공개를 명시하고 있어, 인권보호수사규칙만으로 특별검사의 공개소환 방침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법적 구속력이나 상위법 관계를 고려할 때,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특검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