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량 운행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

 

환경부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인센티브)을 제공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총 76,68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친환경 차량(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등) 및 영업용,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 2월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참여자는 기존 아이디로 회원 들어가기(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참여 및 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올해 연말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car.cpoint.or.kr) '열린마당 내 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1660-2030)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에코마일리지 누리집(https://ecomileage.seoul.go.kr/car/about)을 통하여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