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급증… 불법 소각과 기후 요인이 부른 재난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5년 4월 6일(일), 충북 청주, 전남 순천, 울산 울주, 대구 북구, 강원 영월, 경북 안동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전일(5일)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해 당국은 고온건조한 기상 조건과 강풍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에서는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인근 산으로 비화되며 산불로 번졌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242명을 긴급 투입해 화재를 진화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추락해 탑승 중이던 조종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유지

 

앞서 2025년 3월에는 경상북도 5개 시군과 경상남도 2개 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약 47,015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형 산불의 반복 발생에 따라, 산림청은 3월 25일부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전국 단위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온·강풍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불씨 및 불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 불법 소각, 또 다른 산불 원인으로

 

한편, 농촌 지역에서의 불법 쓰레기 소각 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농업 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를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화재 사고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논밭 태우기는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해충보다 천적 곤충의 피해가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은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소각이 가능하며, 영농 부산물도 폐기물로 분류되어 불법 소각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의 소각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각 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경우 방화 의도가 없더라도 최고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소각의 위험성과 피해 사례

 

불법 소각의 위험성도 크다. 최근 10년간 산불의 약 30%가 논밭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했으며,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불 546건 중 쓰레기 소각이 15%, 논밭두렁 소각이 13%를 차지했다. 소각 행위는 고령 농민들에게 특히 위험한데, 인명 피해자의 90%는 50세 이상이며 사망자의 약 80%는 7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5년 2월 경기 포천에서는 70대 남성이, 1월 전남 담양에서는 80대 여성이 소각 중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플라스틱과 비닐 등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태울 경우 유해 화학물질이 발생해 대기오염과 건강 위해를 초래하며, 강가에서의 소각은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기와 탄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및 눈 자극 등 건강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와 정부는 이에 대응해 파쇄기 무상 대여, 방문 파쇄 지원단 운영, 분리수거장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도 확대되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가운데,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