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형사 고소

폭행·상해·체포치상 등 혐의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폭행, 상해, 명예훼손, 체포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소했다. 이 고소는 2024년 4월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으며, 고소인은 뉴스타파 소속 이명주 기자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고위 인사가 언론인을 상대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언론 자유와 정치권의 윤리 의식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건 개요: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언론 비하 발언

 

해당 사건은 4월 16일 오후 2시 무렵,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선관위 개혁 토론회’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는 국회 방문증과 일시 취재증을 갖추고 현장에 출입해 정상적으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행사 종료 후 백브리핑 현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질문을 시도했으나, 권 의원은 "임시 취재는 질문 받지 않습니다"라며 질문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는 백브리핑이 끝난 후 권 원내대표를 따라가 질문을 이어갔다. 질문 내용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전국적으로 게재한 현수막 내용에 대한 해석과 책임 의식의 진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움켜잡고 약 20~30미터에 걸쳐 이동시키는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다", "찌라시다"라는 발언을 반복해 뉴스타파와 해당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폭력 장면을 촬영한 영상 원본도 함께 공개했다.


적용된 법적 혐의

 

  1. 체포치상: 형법 제276조(체포) 및 제281조(체포치상) 등에 근거하여, 체포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상대방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의도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야 하며, (2)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하고, (3)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움켜잡고 20~30미터 가량 끌고 가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 기자는 실제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게다가 권 원내대표는 "도망 못 가게 잡아"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체포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체포의 고의성과 상해의 결과가 모두 존재하므로 형법상 체포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2. 폭행 및 상해: 단순한 언행을 넘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행죄와 상해죄로 연결될 수 있다.

  3. 명예훼손: 공인된 언론사인 뉴스타파에 대해 "언론이 아니다", "찌라시다"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 및 사회적 평가 저하를 의도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의 입장과 법적 대응

 

뉴스타파는 제출한 고소장에서 "국회의 공적 권한을 가진 인물이 언론사를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기자의 취재 활동을 신체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측 변호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당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언쟁이나 오해의 수준을 넘어서, 고위 공직자가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과와 반성 없이 오히려 기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태도는 죄질을 한층 더 무겁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을 묵인한다면, 언론 자유는 헌법상 권리가 아닌 허울뿐인 명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측의 해명과 반박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 기자의 접근은 취재가 아닌 물리적 위협이자 강압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은 언론의 범주를 벗어난 무리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며 뉴스타파의 고소가 과장되었음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기자의 행동이 불편함을 유발했으며, 이는 사적 공간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였다는 논리를 덧붙였다.


언론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반응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언론단체 및 정치권에서도 강한 비판과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기자의 질문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언론사를 모욕하는 행위는 비판적 언론을 억압하는 행태로,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에서 “정치권이 불편한 질문을 회피하고 취재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하의 언론 통제적 사고방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회라는 가장 공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여성 기자에 대한 물리적 행위는 성차별적 폭력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권 원내대표가 동일한 상황에서 남성 기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을지 의문이며, 이는 명백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법적 공간 성격에 대한 분석 및 반박

 

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자의 접근을 "사적 공간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회관 내에서의 취재 활동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법적으로 명백히 반박될 수 있다. 국회의원회관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며, 「국유재산법」 및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 재산이자 공적 공간(public space)으로 분류된다. 해당 공간은 국회의원 개인의 사적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은 공익적이며, 입법·감시·정책 개발 등 공무 수행을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국회의원회관 전체는 '사적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기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재 활동을 수행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주 기자는 국회 미디어 담당관실을 통해 정식으로 일시 취재증을 발급받고, 의원회관에 정상적으로 출입한 상태였다. 이는 국회의 자체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출입이며, 그 행위가 '무단 침입'이나 '불법 접근'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언론인의 정당한 취재 활동은 이러한 헌법상 권리의 실현 방식 중 하나다.

따라서 국민의힘 측의 주장은 공간의 성격에 대한 법적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사실관계 및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에 비춰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향후 전망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 폭행 사건은 단순한 취재 현장에서의 마찰을 넘어, 고위 정치인의 공공장소 내 폭력 및 언론에 대한 경시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건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 공적 권한의 남용,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윤리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촉발시키고 있다. 향후 수사 진행과 정치적 대응, 법적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문화와 언론 환경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