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신고 개시…위약금·강의료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부동산 위약금도 과세 대상…종합소득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진행된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마감일이 그 다음 평일인 6월 2일로 연장된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 세무대리인 대행,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6월 30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일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5월 7일부터 119만 명의 납세자에게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요 안내 내용에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건설기계 등 사업용 자산 처분, 해외 플랫폼(구글·애플·페이스북 등)을 통한 외화 수입, 업무용 차량 관련 경비 처리 등의 유의사항이 포함된다.


신고도움자료, 홈택스·손택스 통해 확인 가능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중이다. 이 자료에는 기장의무, 업종별 유의사항, 사업장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최근 3년간 신고 현황 등 종합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 세무대리인도 위임받은 고객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는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불성실한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추후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잘못 신고하면 추징…실제 사례 보니

 

국세청은 최근 대표적인 신고 누락·오류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첫 번째는 납세자 B씨 사례다. B씨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수령했다. 이처럼 계약 해제로 인해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신고에서 누락했고,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를 확인한 뒤 해명요청을 보냈다. B씨는 위약금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정정 신고해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했다.

두 번째는 전문강사 A씨 사례다. A씨는 여러 기관에 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수령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분석을 통해 이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자진 납부했다.

세 번째는 도매업자 C씨 사례다. C씨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사업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복리후생비 등 종업원 관련 비용을 과도하게 필요경비로 계상했다. 국세청은 업종 평균 경비율과의 비교를 통해 이 같은 경비 계상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금융거래 및 장부 자료를 대조한 결과 대부분이 실제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드러났다. 결국 C씨는 잘못 계상된 비용을 제외하고 소득을 재산정해 종합소득세를 정정 신고했다.


전문가들이 전하는 성실신고의 중요성

 

회계업계 전문가들은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과도하게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반복적이고 독립적인 용역 제공을 단발성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의 정밀 분석 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오류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와 함께 향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신고도움자료는 납세자의 소득 유형과 경비 내역을 비교·분석한 맞춤형 정보로,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실질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특히 수입 구조가 복잡하거나 경비 계상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마지막으로 “성실한 세금신고는 단순한 납세 의무 이행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법적·재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사업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