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6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며,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일명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들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다룬다.
아울러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이 법안은 그간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관에게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과제들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한 지명"이라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비공개 대책회의를 가진 인물로 지목돼 논란이 컸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4월 16일, 한 전 총리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바 있어, 사실상 이들의 임명은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6월 4일, 새 정부의 첫 인선으로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각각 발탁한 바 있다. 새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이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의 초기 조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국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인사 검증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전선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 남용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의 진상 규명은 이 정부가 직면한 역사적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3대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단순한 정치보복이 아니라 헌법 질서 회복과 법치주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권력의 남용을 바로잡고,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으며, 국민 역시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 권력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