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총리 인준… ‘12.3 내란 사태’ 후 첫 국정 주도권 확보

국민의힘 불참 속 김민석 총리 인준, 계엄법·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안건이 처리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으며, 2024년 12월 3일 있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계엄법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하고,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되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발언하며 임명동의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월 4일 취임 당일 지명하였고, 약 한 달 만에 인준을 받은 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렸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부실 제출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며 마지막 날 파행으로 마무리되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이던 시기부터 경제·사회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여당 의원이기도 한 김 후보자는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한편, 계엄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선포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 국회의원 출입 통제 등 일련의 사태가 헌법적 질서를 위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재발 방지 장치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국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금에 예외를 두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무장한 군인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된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서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되었고, 계엄 해제 이후 군사법원이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 역시 폐지되었다. 계엄 시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국회에 진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은 계엄 시 국회의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상법 개정안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직무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규정함으로써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기존 '사외이사'라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들의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였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을 판단할 때, 기존에는 비사외이사일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외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3%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을 갖춘 상장회사는 반드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전자 방식의 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함께 도입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에 부응하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김민석 총리 인준, 계엄법 개정, 상법 개정으로 요약된다. 김민석 총리 인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각 핵심 요직에 대통령 측 인사가 공식적으로 인준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조기 실시된 대선을 통해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포진한 관료 체제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과 정치적 결을 같이하는 인물을 국무총리라는 요직에 임명한 사례이기도 하다. 계엄법 개정은 12·3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법 개정은 주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전자적 회의 방식의 확대를 통해 미래 지향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이 국무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그간 정당 간 형성되어 온 정치적 협의 관행과 의회 내 토론 문화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국정의 핵심 인사에 대한 첫 투표에서 야당이 집단적으로 본회의장을 이탈한 것은 협치의 원칙뿐 아니라 의회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