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고법 첫 공판 6월 18일로 변경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당초 5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이로써 대선 전까지 법적 판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두 건 중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표현이라는 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다시 심리를 받게 되었다.

서울고법은 당초 5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법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재판 일정이 대선 직전이라는 점을 이유로 연기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2025년 3월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건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거쳐 5월 1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선고까지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으며, 법조계는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 이 같은 신속한 처리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파기환송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리 기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새롭게 드러나는 사정이 없는 한 유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이 경우 이 후보 측은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재상고에는 최소 28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이전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는 절차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며, 만약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재직 중 형사소추가 금지되어 재판은 중단된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며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재판은 부당하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인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존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은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로 사법부의 중립성 논란은 일부 진정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사법부의 중립성과 선거 개입 논란 등 한국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