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대비, 국민투표법 시급히 개정해야”

국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10명 중 7명 찬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혹시 열릴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로 「국민투표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개정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같은 날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개헌 찬성 여론이 10명 중 7명 수준으로 확인되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2014년 헌재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규정이 쟁점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의 배경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거론된다. 헌재는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법이 정비될 경우 개헌 논의가 제도적으로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개헌 범위(권력구조·선거제·기본권 등)와 추진 일정, 여야 합의 여부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국민투표의 법적 기반을 둘러싼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22일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설문조사: 개헌 찬성 68.3%…‘단계적 개헌’ 69.5%, 6월 지방선거 동시 추진 의견 최다
 

국회는 22일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사무처가 조사를 발주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공법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2000명 규모의 대면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68.3%)은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찬성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개헌의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69.5%에 달했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시점으로는 ‘6월 지방선거’(39.6%)가 가장 많이 꼽혔고, 개헌을 주도할 주체로는 ‘국회’(37.2%) 응답이 가장 많았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관련 문항에서도 다수 의견이 갈렸다.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이 41.0%로 가장 높았고, 4년 연임제(29.2%), 4년 중임제(26.8%)가 뒤를 이었다. 다만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응답을 합산하면 56.0%가 4년 연·중임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성(54.6%)이 반대(34.3%)를 상회했다. 찬성 이유로는 ‘선거 결과의 수용성’(52.5%)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첫 번째 노력은 국민투표법 개정”

 

우 의장은 국회가 이날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페이스북에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할 수 있는 노력의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개헌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다수의 의견도 확인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첫 시작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의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에 달린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생길지는 더 알 수 없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 그 첫 번째가 국민투표법 개정입니다. 혹시 열릴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위헌 상태 해소·국민투표 정상화 의미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돼 온 위헌 상태가 해소된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 국민투표는 물론, 국민적 의사를 직접 물을 필요가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제도 환경이 복원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 직접 의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통로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정치·헌정사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