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제기..."즉각 감찰 필요"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고급 유흥주점에서 반복적으로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고급 룸살롱에서 지 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룸살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향응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뇌물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공정한 재판뿐 아니라, 비리에 연루된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지 판사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되고 감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접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이상한 흐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관련 사안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청렴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