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혔다.
"헌법 파괴하고 거짓으로 일관"... 尹에 사형 구형한 이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 혐의를 적용하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은 헌법을 파괴하고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허위 주장을 펴며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며 "다시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등 공범들도 중형
특검은 내란의 핵심 공범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들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무기징역 내란의 설계 및 실행을 총괄한 혐의.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내란가담): 징역 30년 내란 모의 및 실행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 조지호 전 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20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지휘한 혐의.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15년 현장에서 경찰 병력을 지휘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12년
▲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12년
▲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10년
특검은 "이들 모두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헌정 질서 파괴에 가담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심 선고 2월 중순 예정
지귀연 재판장은 이날 장장 수개월간 이어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며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 검토와 재판부 간 합의 과정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통상적인 2주 뒤가 아닌, 약 한 달 뒤인 2월 14일 전후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던 사건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이자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라는 사안의 엄중함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문 작성을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2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쟁점들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살피기 위해 이례적으로 선고까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둔 것으로 보인다.
운명의 날인 다음 달 14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다. 이곳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판을 받았던 역사적 장소로, 다시 한번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향방을 가를 '세기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