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1500만 돌파… 투표율은 높았지만, 현장은 평온하지 않았다

대리투표, 참관인 폭력, 위협성 시위 등 전국서 선거질서 위협 사례 속출

 

사전투표 이틀 차인 30일 기준, 사전투표 이틀간 누적 투표자는 총 15,423,607명으로 전체 유권자 대비 34.74%를 기록했다(중앙선관위 공식 집계 기준). 특히 전남(56.50%), 전북(53.01%), 광주(52.12%) 등 호남 지역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대구(25.63%), 경북(31.52%), 부산(30.37%) 등 일부 영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제22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의 둘째 날이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 현장은 다수의 방해 시도와 관련 고발 사건들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들의 조직적인 행동이 사전투표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선거관리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주장단체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7일,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고 선거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부정선거 주장단체와 해당 단체 대표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소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투표관리관에게 개인 도장 날인을 강요하며 불응 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위자들은 "부정선거 형량은 사형"이라는 피켓을 들고 위협적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소, 선거사무원의 대리투표 적발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사전투표사무원 A씨가 남편 B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자신 명의로 다시 투표하는 중복 투표가 적발됐다. 참관인의 문제 제기로 사건이 드러났고, 경찰은 오후 5시 11분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단속 공무원으로, 선관위로부터 사전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상태였다. 현재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선관위 역시 사무원직에서 해촉했다. 선관위는 A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로 고발하고, 남편의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선거사무원 등 공무원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 기회를 악용한 이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곳곳서 발생한 현장 방해 사례

 

사전투표 1일 차인 5월 29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투표관리 방해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 인천 가좌동에서는 한 무소속 후보자의 참관인이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소 안에 진입해 제지를 받았으며, 제주 한림읍에서는 선거인을 촬영하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보고됐다.

 

경남 하동군에서는 부정선거 주장단체 회원이 퇴근 후 선관위 청사 외벽 배관을 타고 테라스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었고,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는 일반인들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침입하며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뒤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강남구 역삼동 사전투표소 앞에서는 신원불상 인원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거인 얼굴을 노출하며 사전투표 사무를 방해했다. 인천 중구 운서동 제2사전투표소에서는 참관인 교체에도 불구하고 투표함 간인을 고집하며 사무를 방해했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서는 참관인의 무리한 요구로 투표관리관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회송용봉투 인계서 촬영을 불허한 것에 항의하며 회송을 지연시키거나, 봉인지 서명과 촬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혼란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됐다.


선관위, 엄정 대응 예고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선거 질서를 교란하고 투표관리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4조(선거사무관계자 협박죄), 제259조(선거범죄 선동죄)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조사 중이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전국 3,568명의 사전투표관리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며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