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표 일정 및 기본 사항
유권자들은 자신의 본투표소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si.nec.go.kr)에 접속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버튼을 클릭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본인이 투표해야 할 장소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는 내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모바일 신분증 등 생
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가 인정된다. 투표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기표 실수나 투표용지 훼손 시 재교부는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 여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동일인의 이중투표는 원천 차단된다. 사전투표 후 본투표에 다시 참여하려는 시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인증샷 및 SNS 활용과 금지 행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며, 손가락 기호 표시나 포토존을 활용한 인증사진은 허용된다.
SNS를 통한 투표 참여 독려나 선거 홍보는 허용된다. 유권자들은 투표를 장려하는 취지로 손글씨 문구나 응원 메시지를 게시할 수 있으며, 친구나 지인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는 등으로 지지를 유도하는 방식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도 기표소 내 촬영, 투표용지 훼손, 고성·소란,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은 모두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입니다. 모든 유권자께서는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투표소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모두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커다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보궐선거의 특수성과 즉시 취임
이번 6·3 대통령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당선인 결정은 6월 4일 이른 오전으로 예상되며, 당일 오전 중 취임식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 집무에 돌입하게 된다.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이번 선거의 특성상, 새 대통령은 별도의 인수 절차 없이 즉각 국정운영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새롭게 5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기존 정부 인사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