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논쟁: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비교 및 정책적 방향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의 배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4일, "정부는 상속세 공제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유산취득세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며, 3월 중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야당 측에서도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5일 "다수의 국민이 보다 현실적인 세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며, 세금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가업과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개편안으로 일괄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최대 18억 원까지 면세하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접근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상속세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비교 분석

 

1.1 개념적 차이

 

유산세(Estate Tax, 현행 상속세 방식):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상속재산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한국의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우 20% 할증 과세가 추가될 수 있다. 이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여,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경영권 지분 매각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개별 취득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일본과 독일 등은 이러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의 경제적 능력과 상속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세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 유산세 (Estate Tax) 유산취득세 (Inheritance Tax)
과세 기준 피상속인의 총 유산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자산
세금 부담 주체 유산(피상속인 재산) 상속인 개인
형평성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과세 상속인이 많을수록 부담 감소
행정 편의성 단일 과세 절차로 효율적 개별 과세로 행정 절차 증가
조세 회피 가능성 낮음 가족 수를 늘려 절세 가능
국제적 적용 미국, 한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2.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조세 회피 가능성 증가: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개별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상속인을 늘리는 전략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 세무 행정의 복잡성 증가: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단일 과세를 진행하는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모든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는 세무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며, 과세당국이 각 상속인의 자산과 공제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세수 감소 가능성: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분산 효과로 인해 세 부담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도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후 세수 감소 문제로 인해 법정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재조정한 바 있다.

 

  • 복잡한 세율 구조: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의 상속 규모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누진세율과 공제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복잡해질 경우, 납세자의 납세 협력 비용이 증가하고 조세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정책적 개선 방향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누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대규모 자산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이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을 받는 개인의 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가족이나 중소기업 경영 승계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자산을 단독 상속받는 경우 조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의 가족 구조 변화에 따라 상속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 다자녀 가족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이 조세 부담을 분산하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1~2인 자녀 구조가 일반화됨에 따라 한 명이 상속 재산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소수의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제도 조정과 상속 구조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상속세 정책 조정의 핵심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3.1 조세저항 완화를 위한 국세청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국세청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줄이고 세금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홈택스 연동을 통한 상속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납세자들은 상속 발생 시 예상되는 세 부담을 명확히 알지 못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조세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상속 발생 전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세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속세 시뮬레이션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합리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조세행정의 신뢰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2 배우자 및 직계비속 공제 확대

 

현재 한국의 배우자 공제 한도는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OECD 다수 국가에서는 배우자 상속 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배우자 간 재산 이전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유산이 같은 세대 내에서 경제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전액 면제하거나 공제 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3 상속세율 조정

 

현행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주요 선진국의 평균 상속세율이 30~40% 범위에 위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및 과세 구간(브라켓)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상속세율 구조는 상속 규모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되나, 일부 구간에서 급격한 세율 증가가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여 점진적인 세 부담 증가를 유도하고, 특정 구간에서의 세 부담 급증 현상을 완화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의 상속세 과세구간은 1997년 이후 실질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자동 조정 제도도 도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과세구간 자동 조정 시스템 도입 또는 일정 주기(예: 5년)마다 브라켓을 재조정하는 제도적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4 공제제도 개편

 

현행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주요 선진국의 평균 상속세율이 30~40% 범위에 위치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 확대를 병행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 및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사전 경영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부의 집중화 현상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3.5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시 조세 회피 방지책 마련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인의 수를 증가시켜 조세 부담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는 조세 회피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상속분 과세 방식과 일정 기준 이상의 최소 과세액을 설정하는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후, 실제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 형평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3.6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현행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6억 원까지 인정되며, 적용 요건이 엄격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상속세 개편의 정책적 방향

 

현재 상속세 개편 논의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면서 공제 및 세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정부는 3월 중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가업승계 및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책적 논의는 국제적 사례를 반영하여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적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들

 

  • OECD (2022).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 OECD (2022). Taxation of Household Wealth. OECD Publishing.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OECD 회원국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 상속 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