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보다 많은 납세자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모바일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수령하며, 일부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발송된다.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확대
올해 가장 주목할 변화는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범위의 확대다. 국세청은 총 633만 명의 납세자에게 수입금액부터 산출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특히 이 가운데 443만 명은 환급이 예상되는 납세자로, 별다른 추가 입력 없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지난해 대비 발송 대상자 수가 증가했으며, 안내문의 정확성도 향상돼 납세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ARS(1544-9944) 전화 한 통이나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접속을 통해 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ARS 신고 화면에 시각적 안내 기능이 강화되어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는 '모바일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국세청은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모두채움 대상에서 자동 제외했다. 부적절한 인적공제 입력 시 시스템이 경고 메시지를 제공해 납세자가 공제 요건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올해 처음 도입된 기능으로, 지난해까지는 부당공제 입력 시 별다른 안내 없이 신고가 진행되어 가산세 부과 사례가 빈번했다.
피해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경북, 울산 일부 지역의 산불 피해자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약 14만 명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나 담보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 1일(월)까지 직권 연장됐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기한 연장 신청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신고 연계 시스템 개선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통해 위택스(지방세 포털)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로그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지난해까지는 위택스에 다시 로그인해 별도로 신고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 연계 시스템이 마련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홈택스·손택스 시스템 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한 달간 운영한다. 로그인 시 본인의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최적화된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연결되어 실수 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신고화면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마감일인 6월 2일에는 기존 06시부터 익일 01시까지였던 홈택스·손택스 접속 시간이 24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납세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방안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고·납부 과정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