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말하는 교육, 시민의 성장 과정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경남교육청 강연 통해 교육의 헌법적 의미 조명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월 18일 본청 공감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민주 시민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헌법에 담긴 교육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헌법 제31조를 인용하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강조하고, "교육은 시민으로 성장하고 민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핵심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가로서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혼(魂): 나는 왜 법률가가 되었는가?', '창(創): 나는 어떻게 일하였는가?', '통(通): 나는 누구와 일하였는가?'를 제시하며 창의적인 사고와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하며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했고,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중대한 헌정 사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만장일치 판결로 이끌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문 전 재판관은 고교 2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김장하 장학생으로 선발돼 장학금을 받았으며, 사법시험 합격 후 감사 인사를 전하자 김장하 선생은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사회에 갚으라"고 답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후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법관의 길을 걸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판에 집중해왔다.

 

박종훈 교육감은 "평균의 삶을 다짐한 겸손함,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의지,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지양한 청렴함, 화제가 된 중학교 졸업사진 등은 문형배 재판관님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 시대 어른으로서 깊은 울림을 주신 강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