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5월 9일’ 재확인…국무회의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못 박았다

기존 조정지역 3개월·신규 조정지역 6개월 ‘잔금·등기 말미’ 보완안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한시 적용배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5월 9일에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중과유예 ‘종료’는 원칙, ‘말미’는 보완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정책 입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정책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주고, 부동산을 정쟁화하려는 시도에는 선을 긋겠다는 기조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매물 증가’ 등 시장 동향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이 “현장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3구 및 용산에서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11.74%가량 늘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은 ‘실거래 말미’를 두는 방식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보완안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용산)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3개월 안에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인정하고 ▲10·15 대책으로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시 분당·수정·중원·수원시 영통·장안·팔달·안양시 동안·용인시 수지·의왕·하남)은 6개월 안에 잔금 지급 또는 등기가 이뤄지는 경우까지 감안해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5월 9일’의 배경: ‘새 정책’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일몰’을 미뤄온 시간

 

‘왜 하필 5월 9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이번 기준일이 임의로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기존 제도의 만료일(일몰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는 2021년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 배제(유예)’를 시작한 뒤 매년 후속 시행령으로 1년 단위 연장을 반복해 온 흐름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없던 정책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중과 제도의 시행(부활) 시점을 시행령으로 계속 뒤로 미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거 등 정치 일정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이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에는 정부가 종료 시점을 ‘5월 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예 종료가 정책 원칙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유불리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강조하며, 반복 연장에 대한 기대 자체가 시장 왜곡을 키운다고 보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 이유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SNS 여론전: “비정상 버티기” 끊고 “마지막 탈출 기회”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무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월 25일 공개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 5. 9.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기대를 차단했고,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 이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도 덧붙였다.

 

최근에는 SNS에서 ‘최후통첩’에 가까운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3일에도 SNS에 부동산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들에게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냈고, 다주택자 ‘눈물’에 집중하는 보수·경제 언론을 향해선 청년 주거비 부담과 결혼·출산 포기 문제를 거론하며 반문하는 글을 이어갔다.


조정지역 범위·거래 절차와 보완 기준

 

정부는 ‘종료 원칙’을 전제로, 계약·허가·잔금 일정 등 거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보완 기준을 마련하되 아직 최종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도 “향후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3개월·6개월 말미’ 역시 제안·검토 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범위와 시장 심리 변화에 따라 정책 체감이 크게 갈릴 수 있는 만큼,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