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구 사저 가압류-가세연 대여금 소송

법원, 26년 1월 30일 부동산 가압류 인용...‘남은 10억’ 놓고 정산 공방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주 중인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대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은 2026년 1월 30일, 가세연 측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해당 사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25억 차용-15억 변제’ 이후 남은 금액을 둘러싼 쟁점

 

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사저 매입 자금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사저를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려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부 변제가 이뤄져 15억 원을 갚았고, 현재 가세연 법인 몫 1억 원과 김세의 씨 몫 9억 원 등 10억 원이 남았다는 주장이 가세연 측 청구의  핵심 주장이다.

 

다만 차용 구조와 잔액 산정은 당사자들의 주장 사이에 간극이 크다. 특히 남은 10억 원을 ‘그대로 미상환 채무’로 볼지, 별도의 약정 또는 정산 요소를 반영해 달라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근혜 측 ‘옥중서신’ 수익 약속분을 반영해야

 

박 전 대통령 측은 ‘남은 채무 10억 원’ 산정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유영하 의원은 채무 금액이 10억 원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설명의 핵심은 ‘옥중서신’ 출간과 수익 정산 문제다.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엮어 출간한 책과 관련해, 당시 김세의 씨가 판매이익을 일정 수준 보장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고 그 약속분을 채무 정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25억 원에서 ‘보장 수익’ 10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이 실질 채무가 되고, 이미 15억 원을 변제했으니 남은 채무가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설령 보장 약속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세연 측이 통보한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정산하면 남은 금액이 3억 원 수준이라는 계산도 함께 거론된다.


가세연 측 ‘약속 없었다, 수익도 그 정도 아니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정산 논리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의 씨는 판매이익 보장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책 판매의 순수익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한 김세의 씨는 남은 금액 10억 원 정산을 위해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협의가 계속 지체되자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법적 쟁점 : 대여금 성립, 약정 존재, 변제·정산 범위가 관건

 

본안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대여금이 성립했는지와 그 귀속 관계다. 누구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빌려줬는지, 차용의 주체와 최종 채무자를 누구로 볼지가 쟁점이 된다. 둘째,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다. ‘판매이익 보장’ 등 구두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약정이 채무 정산에 반영되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셋째, 변제 및 정산 범위다. 이미 지급됐다는 15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추가로 정산해야 할 인세·수익 배분이 있다면 수익과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책 수익’과 관련된 약속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그 법적 성격이 정리되면, 최종 채무액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