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문 공개 파면 외에 다른 대안 없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판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 헌법의 통치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전문을 제공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

 

헌재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자의적으로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원 체포를 시도한 행위를 “국회의 기능을 무력으로 파괴한 것”으로 보았다.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야당 활동, 입법권 행사, 예산 심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시도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되었다.

“대통령 및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야당의 활동은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며, 그 자체가 계엄 선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국민주권과 문민통제 원칙 위반

 

헌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 아닌, “국민의 신임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며, 국정을 맡을 자격을 상실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군대나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그 권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을 자의적으로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려 한 행위는 문민통제 원칙의 전면적 훼손이라고 판시하며, “군은 결코 개인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헌법적 경계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지만, 국회에 군을 투입해 입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문민통제 원칙과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파면은 헌법 수호의 마지막 수단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 파면은 그 정당성이 흔들리거나, 정치적 영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선거를 통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은 헌법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라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헌법 위반을 단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탄핵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며,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혼란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 통치 원리 네 가지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네 가지 통치 원리를 재확인했다.

첫째, 법치주의 원칙.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은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법적 근거 없이 행사된 권력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탄핵은 이러한 법치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헌법적 장치이다.

둘째, 권력분립의 원칙.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견제의 관계에 있으며, 계엄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없음을 강조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정당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를 침해한 것이 헌법 위반의 본질임을 판시했다.

넷째, 국민주권주의.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무력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결론: 헌정질서에 대한 경고이자 헌법의 방어선

 

헌재는 “이번 결정은 단지 한 대통령의 파면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단죄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판결로 남게 될 것이다.

특히 헌재는 이번 판결이 단지 정치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첨부파일

  • df2024n8.pdf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