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나1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까지도 해당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문제와 함께 국가기관 간 권한관계, 헌법적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법과 헌법적 관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의무를 분석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및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 행정법상 행정청에 대한 간접강제의 개념과 적용 가능성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수행하며, 법률 또는 법률에 의거한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한다. 행정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히 구속기간의 산정 방식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소송 절차상의 논쟁을 넘어서 정치적, 헌법적, 법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전례가 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의 계산 방식이 기존 실무적 기준과 다르게 해석되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또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의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과 핵심 법리적 쟁점 구속기간 산정 방식 논란 법원
헌법재판소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진행한 선관위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이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 및 법적 쟁점 본 사건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경력 채용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며 시작되었다. 당시 공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특정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관위는 내부 감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였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하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 2인이 포함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일부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23년 5월 31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하며,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개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이유로 회피를 촉구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르면, 재판관의 제척(除斥) 및 기피(忌避)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제척 사유는 △당사자와의 친족 관계 △사건과 관련한 대리인·증언·감정 등의 역할 수행 등으로 한정된다. 기피 신청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며, 동일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 판단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논리는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재판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SNS에서 교류하고, 특정 유튜브 채널을 팔로우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 표현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적으로 회피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이미선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관 공보관은 전원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사건의 준비절차 종료를 보고하고 재판관 8인 모두 동의하였고 재판을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고 매주 평의 1회를 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쟁의 심판은 1월 21일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