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기습 사의 표명

민원 사주 의혹와 중립성에 의문에 따른 정치적 압력에 사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4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겉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사퇴 사유로 제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과 이에 따른 정치적 압박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9월 취임한 이후, 류 위원장은 정부 및 여당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인 언론사, 특히 MBC와 JTBC 등을 대상으로 가족 및 지인들에게 민원 제기를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한 방심위 심의가 개시되었고, 일부 프로그램은 최고 수위인 법정제재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MBC는 '뉴스데스크'와 'PD수첩' 보도로 총 6,000만 원, JTBC는 '뉴스룸' 보도로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BS는 '뉴스9' 보도로 3,000만 원, YTN은 '뉴스가 있는 저녁' 보도로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MBC는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로 추가 3,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징계로 분류되었다.

이에 대해 MBC, JTBC, KBS, YTN 등은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후 MBC 사건에서는 방통위가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재를 의결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1심에서 MBC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필수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다른 방송사들의 소송에도 유리한 선례가 되고 있으며, 다른 사건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심의 결과는 방심위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들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공적 기관의 공정성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했다. 특히 방심위 고위 간부의 양심선언은 이러한 사주의 구체적 정황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조사 이후 사건을 감사원에 공식 이첩했다. 아울러 경찰은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여 민형사상 책임 규명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계는 방심위의 제도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해 왔다.


류 위원장의 사퇴 표명은 절차적 준비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정상적으로 일과를 마친 뒤, 기획조정실장을 호출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별도의 대외 설명이나 기자회견 없이 방심위를 이탈했다. 이로 인해 사퇴의 진정성 및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사직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전달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면직이 공식화될 예정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차기 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여, "민원 사주라는 유례없는 사건을 초래한 류 위원장의 퇴진은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평가하고, 사안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언론계 전반에서는 이번 사태를 방심위의 제도적 재구성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류 위원장의 퇴진으로 방심위는 조속한 정상화라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동시에 감사원 감사 및 경찰 수사를 통한 민원 사주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후임 위원장 인선을 둘러싸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모두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