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대하여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하려하였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 영장집행을 막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였다. 또한,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55경비단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또한 SBS에 따르면 추가로 대통령관저에 33군사경찰도 투입되었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쟁점은 경호처가 현재 탄핵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자 개인인 윤석렬에 대한 경호행위를 통한 체포 및 수색영장집행을 방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체포 및 수색영장의 적법성 및 집행의 적법성 여부, 특수공무집행 방해 성립여부 등이다. 먼저 경호처의 입장은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하였고, 논리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은 성립되지 않는 다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경호법 제5조는 3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항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된다 라는 것이고 제3항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등과 관련하여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이다. 박은정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영장내용에는 야간집행이 가능하도록 발부받았으며 형법 110조와 형법111조가 적용의 배제를 명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과정은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게되면 48시간 동안 의왕시에 소재하는 서울구치소로 구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8시간이 도과되면 석방하거나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석적부심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간 유효하며 검사가 필요시 법원에 신청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동안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피의자를 기소를 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