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편지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윤 대통령이 혼란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언급하며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 편지가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물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와 헌법재판소 서류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들은 윤 대통령측의 탄핵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