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2026년 시행 목표…소득공백기 완화 기대

연간 12억 원 예산 투입, 개인형 IRP 지원 방식

 

경상남도가 2026년부터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이는 은퇴 후 소득공백기 해소와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한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연금 지원사업이다.

현재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2033년부터 65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최대 5년간 소득공백기가 발생한다. 하지만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의 83.9%가 소득공백기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이 직접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 및 기대 효과

 

경남도민연금은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IRP 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개인별 연금 수령액은 IRP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도민이 월 9만 원 납입 시 도에서 1만 원 지원 → 세액공제 포함 시 약 7.2% 정기적금 효과

  • 도민이 월 8만 원 납입 시 도에서 2만 원 지원 → 약 9.2% 정기적금 효과

이는 IRP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및 추진 일정

 

도는 첫해 예산으로 12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후 매년 12억 원씩 증액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며,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계획안이 수렴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직장인·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도민이며, 연령·소득 기준, 지원 규모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 자문 및 공론화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소득공백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도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란?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퇴직 후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다.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IRP의 주요 특징

 

  1. 퇴직금 운용 가능: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세금부담을 줄이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 개인 추가 납입 가능: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16.5%) 혜택이 주어진다.

  3. 운용 상품 선택 가능: 예금,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운용 가능하다.

  4. 연금 수령 가능: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된다.

 

IRP 조기 인출 시 불이익

 

IRP 계좌는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 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 세제 혜택 회수: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이 모두 반환 대상이 됨.

  • 기본세율 + 기타소득세(16.5%) 부과: 인출 금액에 대해 기존 세금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됨.

  •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 부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기 인출 시 최대 16.5%의 기타소득세가 추가 부과됨.

 

IRP에서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조기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패널티 없이 인출이 허용된다.

  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2.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시

  4. 퇴직금이 IRP에 입금된 상태에서 실직 후 6개월 이상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즉, IRP는 장기적으로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 수단으로 활용할 때 효과적이며, 조기 인출 시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