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 접견

"위수령 폐지, 국회 수호의 토대 마련한 결정적 조치"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25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문 전 대통령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면서 성사되었으며, 퇴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국회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 의장은 접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한 것은 국회의 입법 기능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 조치였다”며, “만약 위수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행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병력 동원 명령을 발할 수 있었던 만큼, 비상계엄을 우회하여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한 점도 매우 중요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독립성과 헌정질서가 더욱 견고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계엄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신속하고도 침착하게 의원들을 소집하고,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 계엄 해제 결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이었다”며, “특히 우 의장의 단호한 의지와 지도력, 그리고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의 치밀한 준비와 신속한 대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을 겨냥한 검찰 기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기소는 법적 절차나 시기, 내용 면에서 모두 부당하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검찰권이 정치적 수단으로 오용되는 매우 위험한 사례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국민과 함께 검찰권의 남용 가능성을 직시하고 이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수령의 제도적 성격과 역사적 맥락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위수령 폐지 결정이 갖는 정치적·헌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해당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도적 성격, 그리고 폐지에 이르게 된 역사적 경과를 검토할 시점이다. 위수령은 단순한 행정명령 그 이상으로, 한국 현대 정치사와 법제도의 긴장과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따라서 위수령의 주요 조항과 운용 방식, 실제 발동 사례 및 폐지 논의에 이르기까지 그 법적 구조와 현실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수령(衛戍令)은 1950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296호로 제정된 행정명령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직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명령이다. 이는 당시 정부조직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의해 가능해졌다. 위수령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상 행정부가 군 병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 입법적 견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 명령 체계를 형성하였다.

 

위수령의 가장 큰 특징은 상위법이 없는 대통령령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발동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한 조항이었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의 역할을 했다. 특히 '적극적·공격적인 병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었지만, '자위 차원'이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 없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이는 군의 병기 사용과 민간인 체포 등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위수령에는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고치는 등 일부 단어를 바꾼 것 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역사적으로 위수령은 총 3차례 발령되었으며,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저항 운동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대표적 사례들이다.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과 시위 진압, 1971년 교련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의원직 제명 당시 부마항쟁 진압을 위한 마산 일대 병력 투입이 그것이다. 이들 사례는 위수령이 정치적 불안 상황에서 시민들의 의사 표현과 저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위수령 폐지 과정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특히 군의 병기 사용, 민간인 체포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법학계의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더불어 최근 수십 년간 시행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도 낮았으며, 상위 근거 법률이 없어 위헌 가능성은 더욱 높게 평가되었다.

 

위수령 폐지 논의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가 2017년 2월,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따른 군부대 출동 가능성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도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병력 투입을 진지하게 검토한 정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8년 3월 “위수령은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한 연구 결과도 위수령 존치의 불필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2018년 7월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같은 해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폐지령안이 최종 의결되었으며, 국회의 별도 동의 없이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짧게 소회를 밝혔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위수령 마지막 발령 시기인 1979년에 본인도 정치적 격랑 속에 있었음을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위수령의 폐지는 단지 하나의 대통령령이 폐지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치 수단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적 통제와 책임의 원칙을 회복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법률 없는 명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한 상징적 사건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헌정사적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