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3월 27일,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처음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3일 이른 것으로, 남부지방의 이상 고온 현상에 따른 모기 활동 조기 시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 웅덩이 등 물이 고인 지역에서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활동해 사람을 흡혈하는 대표적인 일본뇌염 매개체다. “백신,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이름과 달리 일본에만 국한된 질병이 아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일본뇌염은 호주 북부,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이다. 이 바이러스는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활발히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며, 모기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는 감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전염은 감염된 모기에 물린 것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며, 사람 간 전파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전파된다는 것은 알려진 바 없다. 단,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 수혈, 장기이식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출산율이 바닥을 치는 지금, 지자체마다 저출생 대응 전략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누가 더 많은 돈을 주는가'를 넘어,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은 얼마나 될까. 최근 인천광역시의 '인천형 출생정책 시리즈'는 분명 기존 지자체 정책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뚜렷한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바로 "소아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한 대응이다. 인천형 출생정책의 진일보한 구조 인천시는 '출생정책 6종 시리즈'를 통해 단순 출산장려금을 넘어선 구조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이어드림(만남), 맺어드림(결혼), 1억드림(출산), 집드림(정주), 차비드림(이동), 길러드림(돌봄)으로 이어지는 이 정책군은 결혼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른다. 특히 공공예식장 무료대관 및 예식비 지원(맺어드림), 맞벌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제 보육 및 아픈 아이 돌봄(길러드림)은 다른 지자체와 구별되는 실질적 정책이다. 하지만 빠져 있는 조각: 비급여 의료비 그러나 이 모든 구조 속에서 유독 빠져 있는 퍼즐 한 조각이 있다. 바로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을 때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다. 현실적으로 아이가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2025헌라1)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며,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마은혁의 재판관 지위를 인정하거나 임명을 강제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 사건 개요 2024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 2024년 12월 9일, 국회 교섭단체별 추천을 통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재판관 후보로 선정.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관 선출안 가결.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하고 마은혁의 임명을 보류. 2025년 1월 3일,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청구를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는 본 결정을 통해 헌법적 원칙과 권력분립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며, 국가기관 간의 권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였다. 국회의 헌법재판소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고(故) 채수근 상병을 기리며 부대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부대 내 추모공원에서 채 상병의 흉상에 헌화한 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정조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채상병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병사들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식당 리모델링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국가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군 생활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병대 1사단장 이호종 소장과 장병들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김민기 사무총장과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채상병 사건과 특검 추진 경과 채수근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당시 안전 장비 없이 수색에 투입된 정황이 밝혀지면서, 군의 지휘 책임 문제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국방부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경찰 이
최근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원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복무 지속 여부 및 복직 후 업무 조정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육청 또는 학교법인에서 운영한다.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역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병가·질병휴직 심의: 동일 질병으로 병가를 반복 신청한 경우, 추가 병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질병휴직으로 전환하도록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교원이 충분한 치료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직 심사: 질병휴직을 마친 교원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지 결정한다. 또한 필요 시 단계적 복귀(근무 시간 조정, 보조 교사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한다. 직무 수행 가능 여부 판단: 복직 이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의 건강과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직무 재조정 또는 전보를 권고할 수 있다. 교원의 건강 관리 지원: 교원
헌법재판소가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4대 4로 팽팽히 나뉘었으며, 탄핵 인용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는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전원회의를 재적위원 2인으로 진행한 점,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안건 심의에 참여한 점,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관여한 점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2024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6표로 가결됐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이 위원장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인으로 진행된 의결에 대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는 당시 위원회에 소속된 2명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또한, 방통위가 구성원 공백으로 장기간 기능을 멈출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피 및 기피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률상 강제적인 회피 의무가 없으며, 기피신청 역시 부적법한 경우 피청구인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
오늘(19일) 내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입감되면서 머그샷이 찰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머그샷(피의자의 얼굴 사진)이 공개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2024년부터 한국에서는 머그샷 공개에 관한 법적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특정 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가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규정은 신상 공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1. 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 기존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되었던 공개 대상 범죄가 테러, 대규모 조직 범죄,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경우, 국민적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2. 신상공개위원회 의무화 및 구성 강화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법조인, 학계 전문가, 인권단체 대표,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신상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급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부가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증언한 것이다. 그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이 언론사들에 대해 단전·단수를 협조를 요청할 때 협조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언론 통제와 관련된 심각한 의혹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향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허 청장은 "23시 35분에 소방청 국과장 회의가 시작되었고, 이상민 전 장관이 23시 37분에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조치들이 이 시점에 논의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그는 단전·단수 조치는 소방청의 업무가 아니며, 경찰청에서 요청시 협조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건 사실상 명령이지 않느냐"며 정부의 진보적 매체에 대한 입막음 시도에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허 청장은 최현일 의원의 질의에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단전·단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진보 성향의 언론사뿐만 아니라, 대중적이고 영향력 있는 방송 프로그램도 통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을 ‘반공청년단’이라 칭한 극우 성향의 청년들이 과거 민주화 시위 진압 부대인 ‘백골단’의 이름을 다시 꺼내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백골단을 자신들의 예하 조직으로 지칭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활동을 예고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복 경찰 부대의 이름으로, 독재정권 시절 공권력 남용을 상징하는 조직이다. 반공청년단 측은 “강한 이미지를 위해” 이 이름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과거의 폭력적 진압을 떠올리게 한다며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반공청년단은 기자회견에서 하얀 헬멧을 쓰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감시 활동을 하는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등 반정부 집회를 ‘질서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를 견제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김 의원의 책임을 질타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당내에서는 "극우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불러들인 것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선고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박 대령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 형법상의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것이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의 행위를 군의 지휘체계를 거부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평가하며,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대령에 대한 형량이 과하다는 여론과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고 있어,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을 아무런 항명 없이 무기력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계엄업무를 수행한 고위 군 지휘관들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박 대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센터는 박 대령이 항명한 것이 아니라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