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히트펌프 보급을 열에너지 탈탄소 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현장에선 중앙-지방 예산 편성 시차와 지자체 준비 부족이 시범사업 일정과 수요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경남·전남·제주 등 온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연말 발표로 다수 지자체의 내년도 본예산이 이미 통과됐거나 통과 직전이어서 지방비 반영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급 로드맵-온난 지역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과 온실가스 518만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방안은 경남-전남-제주 등 온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과 태양광 설치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농업용 시설재배 등으로 보급 대상을 넓히고,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과 전기요금제 보완, 공동주택 적용을 위한 기준 정비 등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예산 시차-5월 착수 불투명 다만 내년도 현장 집행을 좌우할 ‘사업 설계-예산-집행’의 연결고리는 아직 느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설치비는 1,4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분담률은 정부 40%, 지자체 30%, 개인 30%가 기본 구상으로 거론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력에 따라 지자체 부담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원사업 개시는 5월 전후가 거론되지만, 취재원에 따르면 12월 말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가 예정돼 있어 지방 예산 반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의 재정·의사결정 구조상 이 같은 시차는 곧바로 일정 지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 예산은 확정됐더라도 지자체까지 공문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남과 밀양시 등 일부 지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역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거론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5월 시범 착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직 대응의 미비도 변수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고 밝혔지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이에 상응하는 전담 조직과 역할 분담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 설계가 중앙에서 먼저 제시되는 방식일수록 지자체 내부의 예산·기술 검토, 조달·시공 관리 체계 구축, 민원 대응 기준 정립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는 지자체별로 조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개인 부담과 난방 중심 설계-수요 좌우 수요 측면에서도 ‘개인 부담 30%’는 보급 속도를 제약할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예상되는 설치비를 1,400만원으로 볼 때 개인 부담은 약 420만원으로, 가구 입장에선 단기간에 투입해야 하는 목돈이라는 점이 부담을 키운다. 특히 난방 설비 교체가 당장 필수 수요로 체감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비용 대비 효용 판단이 보수적으로 작동해, 신청 수요가 정부 기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주택용 누진제 적용으로 운전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공기열 히트펌프에 별도의 요금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히트펌프 기술 선택을 둘러싼 논쟁은 정책 설계의 ‘현지 적합성’과 ‘수요 확장성’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정부와 업계가 가정용 보급 모델로 검토하는 것은 공기-물 방식이다. 외기를 이용해 축적된 열을 물탱크를 두고 온수와 바닥난방을 공급하는 구조로, 기후환경부 관계자는 ‘보일러 대체형’ 설계로 연중 온수 사용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한다. 냉방까지 포함한 냉난방 겸용이 아니라 난방 중심 장비라는 점이, 보급 대상과 기대 수요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본·미국 등에서 확산된 공기-공기 방식은 여름 냉방과 겨울 난방을 한 기기로 제공해 활용 범위가 넓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기후환경부는 국내 주거가 온돌형 바닥난방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기-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보급 확대와 탄소 감축을 함께 달성하려면 주거 유형과 사용 패턴을 반영한 기술 선택지와 제도 설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성패, 지방 집행력과 요금-금융 보완에 달렸다 결국 이번 시범사업의 성패는 ‘중앙의 목표’가 ‘지방의 집행 능력’과 ‘가구의 경제성 판단’으로 번역되는 과정에 달려 있다. 연말 발표-지방 예산 확정이라는 구조적 시차를 줄이는 사전 협의와 공문 시행의 속도, 지자체 전담 조직과 표준 집행 지침 마련, 개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요금제 보완이 동시에 작동해야 사업이 계획된 시점에 출발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열에너지 전기화·탈탄소화의 청사진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술 선택의 ‘온돌 적합성’뿐 아니라 수요·재정·행정의 현실 제약을 먼저 좁히는 정책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그간 ‘미용’ 영역으로 분류돼 온 항목을 어디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건강보험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발언은 정책 확정이 아니라 검토를 주문한 수준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급여화의 논리’를 세대 형평성과 사회적 생존 문제로 연결한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던진 질문' 대통령은 탈모를 두고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과거와 달리 탈모가 당사자에게 단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까지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면 무제한 지원 대신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 같은 설계 옵션을 포함해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것도 핵심 대목이다. 대통령은 동시에 비만 치료 역시 같은 구조로 바라봤다. 고도비만 치료에서 외과적 수술은 일부 급여가 적용되지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제는 급여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현실을 거론하며, “비만 치료도 보험이 안 되지 않느냐”는 질문 형식으로 급여 검토 여부를 확인했다. 대통령 발언에서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세대 간 불공평’이라는 프레임이다. 의료보험 지출이 구조적으로 고령층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보험료를 내고도 자신들이 절실하다고 느끼는 영역에서는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커진다는 논리를 전면에 세웠다. 복지부가 그은 선 - 미용과 치료의 경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탈모의 경우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 탈모’ 등은 이미 급여 대상이지만, 유전적 탈모는 의학적 치료 필요성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평가돼 비급여로 남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복지부는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질환을 미용적 이유로 급여화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도 재확인했다. 비만의 경우에는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일정 기준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복지부가 다시 강조했다. 다만 비만 치료제는 아직은 원론적 논의에 머물러 있으며, 대통령 지시 이후에는 재정 영향과 임상적 필요도를 포함한 ‘정책 설계’의 문제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탈모 급여화 비용은 ‘규모’보다 ‘설계’가 좌우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공급액은 약 2,394억 원 수준이며, 단순 추정으로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부담은 약 1,676억 원, 50%로 적용할 경우 약 1,197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 수치는 건강보험이 실제로 어디까지, 어떤 조건으로, 어떤 본인부담 구조로 편입하느냐에 따라 ‘첫해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보험공단이 공시한 예산 기준으로 보면 2024년 건강보험급여비는 96조 473억 원, 2025년은 102조 4,678억 원으로 편성돼 있다. 위 추정 범위를 예산 대비로 환산하면 대략 0.12%에서 0.17% 수준으로, 숫자만 놓고 보면 단일 항목이 곧바로 재정을 뒤흔들 정도의 비중은 아니다. 다만 급여화는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반면, 이용량이 급증할 경우 재정 부담이 ‘추정치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핵심 변수가 된다. 비만 치료제 급여화는 ‘당뇨 적응증’부터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의 ‘비만 치료’ 언급과 별개로, GLP-1 계열 약물을 중심으로 한 급여 논의는 현실적으로 당뇨병 적응증부터 전개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12월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티르제파타이드 성분의 마운자로에 대해 성인 제2형 당뇨병 치료 보조제로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으며, 이후 절차는 약가협상과 고시로 이어지게 된다.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오젬픽도 2025년 10월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당뇨병 치료용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바 있다. 반면, 비만 치료제로 처방되는 위고비는 ‘비만 치료’ 적응증을 전제로 한 급여 신청이 공식적으로 진척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정리돼, 정책 논의가 ‘가능성’과 ‘제도 설계’의 층위에서 머물러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조건부 급여 기준 - 고위험군부터 2025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제출받은 답변서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GLP-1 계열 약물의 ‘치료 목적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법과 관련 고시, 심사평가원 평가 기준을 통해 국내 제도 안에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토를 내놨다. 급여화의 현실성을 처음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한 셈이어서, 비만 치료제 급여화 논의가 단순한 요구를 넘어 ‘설계 경쟁’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처가 강조한 방향은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단계적·조건부 급여화다. 초고도비만 및 합병증 위험 환자처럼 의료적 위험도가 높은 집단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치료 효과와 부작용, 처방 행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범위를 조정하는 접근을 제안했다. 답변서에 담긴 고위험군 기준은 정책 논쟁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이거나, BMI 30이면서 2개 이상 동반질환을 가진 경우처럼 ‘의료적 필요도’를 급여 문턱을 설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의 거리 - 고위험군부터 시작하자는 접근 학계는 고위험군부터의 제한적 급여화를 출발점으로 삼자는 데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고도비만 환자,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작해 재정 부담을 통제하면서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비만 치료제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면 오남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도 학계에서 반복된다. 다만, 정부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초고도비만과 합병증 위험군처럼 ‘협의 가능한’ 범위를 먼저 설정하고, 우선순위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따져보겠다는 접근이다. 향후 급여 논의는 결국 고위험군 기준, 동반질환의 범위, 치료 기간과 중단 기준, 본인부담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관리급여는 ‘중간 단계’가 될 수 있지만 자동 전환은 아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시장의 팽창과 과잉 진료 우려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급여는 선별급여 체계 안에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되, 일반 급여와 달리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를 예고했다. 탈모·비만 치료를 둘러싼 대안으로는, ‘곧바로 급여화’와 ‘현행 비급여 유지’ 사이에서 관리급여를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접근이 거론될 수 있다. 높은 본인부담률을 유지해 건보 재정 부담을 제한하되, 가격과 진료기준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통제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이용량·효과·오남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급여 또는 선별급여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구상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비급여 항목 전체가 자동으로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 결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첫 관리급여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고,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 대상으로 남겼다. 현재 기준으로는 탈모 치료가 관리급여 ‘첫 적용’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대통령 지시가 곧바로 관리급여 전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급여 경계 논쟁의 본질 - 의료 필요도와 사회적 기능 탈모와 비만을 둘러싼 급여 논쟁은 단순히 젊은층 민원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무엇을 질병으로 보고 어떤 기준으로 사회적 지원을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급여 경계 설정’의 문제다. 탈모는 원형 탈모처럼 질환성 영역이 이미 급여화되어 있는 반면, 유전적 탈모는 의료 필요도와 미용적 목적의 경계가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비만은 만성질환 위험과 직결되는 의료적 성격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인식으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있어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약제 급여화는 광범위한 대상 확대 가능성과 장기 투약에 따른 총비용 증가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화 논의는 의료적 필요도를 어디에 두고, 어떤 관리 장치를 결합할지에 따라 급여, 또는 관리급여 그리고 그 속도의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남은 절차 - 건정심 판단과 정치적 파장 대통령 지시는 ‘검토’의 출발점이지만, 실제 제도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공식 심의 구조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대상 범위, 본인부담 구조, 재정 추계의 신뢰도, 약가 인하 효과와 이용량 증가의 균형, 그리고 다른 필수 의료 재정 소요와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모일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는 비만 치료제처럼 의료적 위험도가 높은 영역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조건부 급여화하고, 처방 기준과 사후 모니터링을 결합해 오남용을 통제하는 방식이 정책 옵션으로 부상할 수 있다. 여기에 탈모·비만처럼 비급여 논쟁이 큰 항목은 관리급여를 중간 단계로 활용해 재정 부담을 제한하면서 가격과 기준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 뒤, 축적된 이용량·효과 데이터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비만은 여러 합병증으로 의료비 지출이 누적되는 구조인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비만 분야의 정책 우선순위를 상대적으로 높게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이번 발언은 ‘탈모’라는 상징적 의제를 통해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사회보험의 형평성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야권과 일부 의료계에서 ‘우선순위의 왜곡’이나 ‘포퓰리즘’ 프레임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탈모와 비만을 동일 선상에 놓기보다 의료적 필요도와 관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책 패키지를 분리 설계하느냐에 따라 논쟁의 성격은 정책 설계 경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마비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배치하였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뒤늦게 수용했으나, 국회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사유로는 계엄 요건 미충족,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 개입,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다. 이는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최고 권력자에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헌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입증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대한국민들은 1980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딛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민주세력의 분열로 인해 군부 출신 노태우가 첫 직선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주주의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2024년 말 발생한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계
폭력과 공포로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단체들이 역사 속에 남긴 흔적은 무엇인가? 나치 독일의 SA(돌격대)부터 대한민국의 반공청년단, 서북청년단, 백골단까지, 이들은 모두 특정 이념과 정치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들로, 억압적 수단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며 활동했다. 서양에서는 나치 독일의 SA가 그러한 폭력적 조직의 대표적 사례로 강조되며, 그 잔혹성과 억압적 성격은 역사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국회 내에서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며 이들의 존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과거 단체들의 역할을 옹호하거나 재조명하려는 시도는 폭력적 억압의 재등장을 우려하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체제 유지를 명분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이들의 부활 가능성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각 단체의 특징과 활동,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통해 이들이 남긴 유산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해본다. 민주주의의 왜곡된 수호자들의 역사적 맥락 SA(Sturmabteilung): 나치당의 돌격대SA는 독일 나치당의 초창기 반군사조직으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계엄령은 야당 탄압과 국회 봉쇄를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했다. 이 사건은 나치 독일과 한국의 권위주의적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권력 남용의 사례와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라는 차별적 결과를 만들어냈다. 나치 독일의 그림자: 권위주의적 전략의 반복 2024년 사건은 1933년 나치 독일의 의회 화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히틀러는 의회 화재를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로 몰아 국가적 위기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력화했다. 히틀러는 곧이어 수권법을 통과시켜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나치 독일 체제의 독재적 기반을 다졌다. 당시 나치당은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선동하며, 안보와 질서를 명분으로 권위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전체주의적 국가를 구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역시 이와 유사한 전략적 요소를 보인다. 모호한 위기의 실체를 근거로 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서 기본소득 성격의 소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농어촌의 생활기반을 보완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업의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로, 두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총괄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법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애초 6개 내외 시범지역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최종 시범지역으로 결정됐다.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은 나이, 소득,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방식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2년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화폐는 해당 군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중앙정부의 소득
9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전면에 올려놓았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을 동원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 해산까지 가능한지 검토했느냐"고 물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지속하는 법인이라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자금 제공 정황이 연이어 드러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특정 단체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 민법 제38조 적용 여부가 핵심"이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 한해 설립 허가 취소, 곧 해산이 가능하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단순 의혹 단계가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왜 '헌법'이 아니라 '민법 38조'인가 이번 논의의 핵심은 해산의 법적 통로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다. 정당 해산은 헌법 제8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계엄령이었다. 계엄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공공기관에 진입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국회 출입 통제 시도가 이어졌다. 그날 밤과 이튿날 새벽 사이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12월 4일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선포되면서 6시간 남짓한 계엄의 밤은 형식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은 곧바로 형사 수사와 탄핵, 관련 법제 개정으로 이어졌다. 국방부·검찰·경찰·사법부 등 국가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후 어떻게 책임을 묻고 스스로를 성찰했는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과제다. 진상 규명과 내란 단죄 역시 계엄 선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사법부: 침묵의 밤에 대한 뼈아픈 자기비판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의 대응은 가장 큰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는 계엄 상황에서 형사 재판 관할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 충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첫 1심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5년 11월 20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당직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직 의원 5명(송언석·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은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선인 벌금 5백만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았다. 형사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정치적 대표성을 일거에 박탈하지는 않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이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행동했고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며 국민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요소를 양형 사유로까지 끌어들인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일반예방과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특히 회의 폭력과 의사진행 방해를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요미우리 신문과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1인당 1,000엔으로 부과되는 국제 관광세(출국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세금은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정부는 관광세 인상을 통해 과잉 관광(overtourism) 문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잉 관광 현상과 관광세 인상의 필요성 최근 일본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과잉 관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는 관광객 밀집으로 인해 기존 인프라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잉 관광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악화, 문화유산 보호 문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존 국제 관광세의 활용 목적을 관광 홍보에서 인프라 개선과 과잉 관광 대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해당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리조트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최근 한국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크다. 특히 12.3 내란사태, 서울서부지법내란폭동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사건 및 내란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정치적 이념 대립을 심화시키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하며, 국민 간의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유튜브와 미디어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유튜브(Youtube)가 지목되고 있다. 유튜브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정보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어 장치가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유튜브가 제공하는
양국의 선거 보도 관행과 법적 기반, 왜 이렇게 다를까 선거철마다 미국 유력 언론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내놓는 것은 흔한 광경이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매체들은 선거 직전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의 언론사 선거 관여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 공정성 중시, 후보 지지 ‘위법’ 소지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명백한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등)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언론사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93조(선거운동의 금지)는 선거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광고·게시물 등을 금지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적 선거운동도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토마
한국의 HPV 예방 정책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HPV 예방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켜 12세 여성 청소년(20122013년생)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백신 접종비용을 지원한다. 접종 백신은 4가 백신(가다실®)이며, 9가 백신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은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접종 연령과 이전 접종 여부에 따라 총 2회 또는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사용되는 백신은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기반 기술로 제조된 Gardasil®, Cervarix®, Gardasil9® 등이 있으며, 이는 WHO 및 CDC가 권고하는 백신들과 동일하다. WHO와 CDC는 성 경험 전인 9~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남녀 모두를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정책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과 행정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바이러스 개요 및 특성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