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사태에 따라 계엄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계엄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이며, 그 선포와 해제는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계엄 제도는 민주주의 원칙과 시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계엄 제도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엄 선포의 합법적 절차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종류로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다. 경비계엄: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계엄이다. 이 경우 군은 치안 업무에 참여하나, 행정 기관과 사법부의 기능은 지속된다. 비상계엄: 경비계엄만으로 공공 질서 유지에 한계가 있을 때 선포되며, 군은 행정 및 사법 권한까지 일부 담당하게 된다. 1.1. 계엄 선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헌법 제89조에 따라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지
프리랜서 노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와 뉴진스의 하니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주목받으며, 프리랜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랜서는 연예인, 예술인, IT 개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일부는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상당수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간다. 이처럼 고용 형태가 획일적이지 않은 탓에,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고 법적 보호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법은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일정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된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개별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며, 전속성이 없거나 일정한 계약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거나 다수의 계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가 직장